로그인 회원가입 |
📞 055-942-1117

“태양광시설 설치 불이행 계약금 수천만 원 떼일 판” -경남신문

등록일: 2008-06-07


“태양광시설 설치 불이행 계약금 수천만 원 떼일 판” -경남신문 거창지역 주민들, 사기혐의로 업체 고소 태양광발전소 전문시설업체가 농촌지역 주민들을 대상으로 소규모 개인 태양광발전소 설치계약을 체결한 후 약속을 이행치 않아 수천만 원씩의 계약금을 떼일 처지에 놓인 계약자들이 사기로 고소를 하는 등 물의를 빚고 있다. 거창지역 해당 주민들에 따르면 대구의 모 태양광발전시설 전문업체는 지난해 8월 거창지역 일부 주민들을 대상으로 소규모 개인용 태양광발전소를 설치하면 고소득을 올릴 수 있다며 희망자들을 모았다. 해당 주민들은 “이 업체가 80억 원을 들여 1000㎾ 규모 개인용 태양광발전소를 설치할 경우 연간 180만㎾의 전력을 생산해 한전에 판매해 총 12억여 원의 매출을 올릴 수 있고, 대출금 이자와 유지보수비 등을 제하고 시설 첫해 순수익이 3억6000여만 원이 된다고 해 지난해 9월부터 최근까지 10여명이 상담, 일부는 계약을 체결하고 수천만 원 계약금을 선납했다”고 말했다. 특히 사업비는 전액 장기저리 대출을 보장하고, 시설장소도 국가사업상 상위법 적용으로 제한을 받지 않으며, 발전소 규모가 클수록 소득도 많아진다고 대상자들을 설득했다. 이에 주민 A씨는 “지난 9월 이 업체와 3000㎾ 태양광 발전소를 240억 원을 들여 8개월 공기로 시공키로 계약하고 5000만원을 계약금으로 지불했는데 공기가 지난 현재까지 착공도 않은 채 계약을 위반하고서도 전화도 잘 안 받고 만나주지도 않아 최근 사기혐의로 고소장을 제출했다”며 “일부 다른 계약자들도 비슷한 처지”라고 말했다. 한편 해당 업체 대표는 휴대전화를 받지 않았으며, 대구의 사무실 전화는 부산의 같은 업종 다른 업체에서 받아 “해당 업체를 인수하려 했는데 금전관계가 복잡하게 얽혀 진척이 없으며, 이전의 계약에 따른 금전문제는 모르는 일”이라고 말했다.

 

 


홈으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