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그인 회원가입 |
📞 055-942-1117

도의회 제2 교섭단체 나올까 -경남신문

등록일: 2008-06-09


도의회 제2 교섭단체 나올까 -경남신문 야당·무소속 도의원 ‘교섭단체규칙’ 개정 검토 민노 김해연 의원 “요건 5인 이상으로 바꿔야” 한나라당 일색인 경남도의회에 제2 교섭단체가 나올지 주목된다. 경남도의회 김해연(거제2)의원 등 비한나라당 의원들과 6·4 재보선 이후 새로 입성하는 야당 도의원들이 주축이 돼 ‘교섭단체규칙’ 개정검토를 하고 있는 것으로 9일 알려졌다. 경남도의회는 그동안 한나라당 의원들이 대다수를 차지하고, 의회규칙에 교섭단체 구성요건을 10인 이상으로 규정, 소수당인 통합민주당과 민주노동당, 무소속 의원 등의 설 자리가 없었다. 더구나 도청과 도의회를 한나라당이 장악하면서 일각에서는 지자체를 제대로 감시·견제하지 못하고 ‘거수기’ 역할만 하고 있다는 비난도 제기돼 왔다. 이 같은 현상은 경남도의회뿐만 아니라 한나라당의 강세지역인 부산, 경북, 대구를 비롯해 민주당 강세지역인 광주와 전남 등에서도 동일하게 지적돼 왔다. 이 때문에 김해연 의원은 10인 이상으로 교섭단체를 구성하도록 한 것은 지나치게 많다며 5인 이상으로 개정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밝히고 있다. 김 의원은 “생각을 같이하는 의원들과 상의를 해 기본적으로 교섭단체를 구성해야 한다는 의견에 일치를 봤다”면서 “일정 의석을 갖춘 정당별로 교섭단체를 만들면 소수당의 의견보호와 경남도의회는 물론 경남도민을 위해서도 특정당의 독주와 집행부를 견제할 수 있어 바람직하다”고 말했다. 현행 경남도의회 의회관계법규칙에는 △의회에 10인 이상의 소속의원을 가진 정당은 하나의 교섭단체가 된다고 명시돼 있다. 그러나 국회의 경우도 의원수 299명 기준에 교섭단체 지위가 20석 이상으로 정해져 있는데도 경남도의회는 불과 53명 정원에 10명을 기준으로 하고 있어 비율상으로 보면 지나치게 많다는 지적이다. 반면 인근 부산시의회는 의원정수가 47명인데 교섭단체 구성요건을 의원 5인 이상으로 정해 놓았고, 정원 19명의 울산시의회는 3명이상으로 개정이 논의 중이다. 하지만 새로운 교섭단체가 구성될 경우 상임위원장 배정부터 각종 의회운영을 논의하게 돼 규칙개정안이 발의되더라도 다수당인 한나라당 의원들이 쉽게 동의하지 않을 것으로 보여 논란이 일 전망이다.

 

 


홈으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