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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단체장 정당 공천 배제해야" -경남일보
등록일: 2008-06-09
"기초단체장 정당 공천 배제해야" -경남일보 이명수 의원, 투표시간 연장 등 선거법개정안 발의 지방선거 때마다 꾸준히 제기돼 왔던 기초의원을 비롯한 기초단체장 정당공천 배제논의가 또 다시 활발해질 전망이다. 또 공직선거의 저조한 투표율 제고를 위해 법률을 통해 투표 마감시간을 오후 8시까지 연장하는 방안도 추진된다. 자유선진당 이명수 의원은 지난 6일 이 같은 내용을 주요골자로 하는 공직선거법 개정 법률안을 발의했다. 이 의원은 ‘공직선거법 일부 개정 법률안’에서 “기초의원 및 기초단체장들에 대한 정당 공천제도가 중앙 정치의 공천권을 통한 지방 정치권의 장악과 이에 따른 공천 비리 등 심각한 문제를 발생시키고 있는 만큼, 지방자치의 기본정신 실현을 위해 정당공천 배제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밝혔다. 이 의원이 발의한 개정 법률안은 기초의회 및 기초단체장 선거에 있어서 정당공천을 배제하는 등 정당이 지방자치에 개입할 수 없도록 하는 것이 중심 내용이다. 이와 함께 이 의원은 공직선거의 저조한 투표율 제고를 위해 투표 마감시간을 오후 8시까지 연장하는 내용의 공직선거법 개정안도 발의했다. 이 개정안은 현행 오후 6시인 투표 마감시간과 오후 4시인 부재자투표 마감시간을 모두 오후 8시로 연장하는 것을 주요 골자로 하고 있다. 이 법안을 발의한 이 의원은 “건설 일용직, 서비스 판매직, 교대근무자 등은 투표일에도 근무하는 경우가 많아 투표권을 제대로 행사하지 못한다”면서 “비정규직 증가에 따른 고용형태 변화를 반영하고 정치 참여의식을 높이기 위해 투표시간 연장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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