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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방부, `예비군복 촛불시위' 자제 요청 -경남일보

등록일: 2008-06-10


국방부, `예비군복 촛불시위' 자제 요청 -경남일보  국방부는 9일 미국산 쇠고기 수입에 반대하는 촛불시위에 일부 시위자들이 예비군복을 입고 참여하는 것에 우려를 표명하고 이를 자제해 줄 것을 요청했다.  국방부 원태제 대변인은 이날 "예비군복을 입고 시위에 가담하는 행위는 국민을 불안케 할 뿐만 아니라 군에 대한 국민적 불신을 초래할 수 있다"면서 "국내외적으로 군의 명예와 자긍심을 훼손시키는 일이 발생할 수 있는 만큼 이를 자제해 주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원 대변인은 "예비군복을 착용하고 시위를 하면 안 된다는 금지 규정은 없다"면서도 "관련 규정에 따르면 예비군복은 예비군이 동원됐거나 교육훈련을 위해 소집됐을 때에만 착용하도록 돼 있다"고 설명했다.  향토예비군대원복제에 관한 대통령령 제4조 1항은 `예비군복은 예비군 대원이 동원되었거나 교육훈련을 위하여 소집되었을 때에만 착용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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