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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장 후보 임명은 지자체 권한" -연합뉴스

등록일: 2008-06-10


"이장 후보 임명은 지자체 권한"<청주지법> -연합뉴스 (청주=연합뉴스) 전성훈 기자 = 과반수 주민의 찬성에 의해 이장 적임자로 추천됐다 하더라도 원만한 직책 수행을 하기 어렵다고 판단될 경우 관련 지자체가 임명을 보류할 수 있다는 판결이 나왔다. 이는 최근 이장직 선출에 대한 잡음을 없애기 위해 읍.면장의 지명이 아닌, 지역 주민이 투표로 직접 이장 후보를 추천하고 행정기관은 단지 추천된 이장 후보에 대해 형식적인 임명 절차만 수행하는 현 관행에서 행정기관의 권한을 명확히 하는 것이어서 주목된다. 청주지법 행정부(재판장 어수용 부장판사)는 9일 '주민총회에서 이장의 적임자로 추천됐으므로 군은 이장 임명에 대한 의사표시를 할 의무가 있다'며 임모(58)씨가 영동군수를 상대로 낸 '이장임명권 이행 청구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관계법상 지역주민 간 화합과 이해 조정에 관한 업무를 수행해야 하는 이장의 역할을 고려할 때 군이 명예훼손 등으로 유죄를 선고받은 데다 이를 이유로 이장직에서 면직된 경험이 있는 점 등을 이유로 원고에 대한 이장 위촉을 보류한 것은 군의 재량 영역에 속한다"며 이같이 판결했다. 황 씨는 지난해 12월30일 영동읍의 한 주민총회에서 최다 득표로 이장 적임자로 추천됐으나 군이 계속 임명을 뒤로 미루자 소송을 제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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