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그인 회원가입 |
📞 055-942-1117

-연합뉴스

등록일: 2008-06-10


<홍천 소수력발전소 사실상 '백지화'> -연합뉴스 대법 "발전소 이익보다 환경보전이 우선" (홍천=연합뉴스) 이재현 기자 = 강원 홍천군 남면 남노일리에 건설하려던 소수력발전소가 '환경보전'과 '개발이익'을 둘러싼 3년 간의 법정공방 끝에 환경보전을 주장한 주민 반대에 부딪혀 사실상 백지화됐다. 9일 홍천군에 따르면 대법원 특별 1부는 홍천군 남면 주민 9명이 "생태계와 자연환경을 훼손하는 소수력발전소의 건립은 위법"이라며 홍천군과 ㈜홍천소수력개발 등을 상대로 낸 '하천점용변경허가 취소'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재판부는 "소수력발전소가 건립되면 기존 하상의 변형이나 복개 등으로 생태계의 자연성이 훼손될 것으로 예상된다"며 "하천점용변경허가 취소로 인해 침해될 이익보다 하천의 자연환경과 생태계에 미치는 위해가 더 크다"고 판시했다. 특히 "소수력발전 설비의 용량은 우리나라 전체 발전설비 용량의 0.009%에 지나지 않아 소수력발전소 건립이 없더라도 전력공급에 차질이 있는 것은 아니다"며 "홍천강에서 시행되는 각종 개발 사업에 대한 부정적 의견이 있었던 점, 사전환경성 검토를 위한 협의절차 없이 추진된 점 등으로 미뤄 사업허가 취소가 마땅하다"고 덧붙였다. 이와 함께 ㈜홍천소수력개발이 "사전환경성 검토의 협의절차를 이행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공사 중지 처분을 내린 것은 부당하다"며 홍천군을 상대로 낸 '하천공사 중지명령 처분취소' 소송도 대법에서 지난 해 말 기각됐다. 이처럼 홍천 소수력발전소 건립을 둘러싼 법정 공방에서 잇단 패소한 ㈜홍천소수력개발 측은 하천점용허가와 산지전용허가를 내준 관할관청을 상대로 그동안 공사 추진에 따른 원상복구 비용 부담을 요구할 것으로 알려져 배상책임 논란으로 비화될 전망이다. 홍천 소수력발전소는 건립사업은 2005년 9월 국비 50% 지원으로 118억 원을 들여 공사를 추진하다 지역 주민들의 거센 반발과 함께 원주지방환경청으로부터 공사 중지 명령으로 2005년 12월부터 공사가 중단됐다. 이에 사업자인 ㈜홍천소수력개발 측은 '하천공사 중지명령 처분취소', 지역 주민들은 '하천점용변경허가 취소' 소송을 각각 제기했었다.

 

 


홈으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