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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단분쟁조정제’ 있으나마나 -경남신문

등록일: 2008-06-12


‘집단분쟁조정제’ 있으나마나 -경남신문 당사자 중 한쪽이라도 결과 거부하면 효력 상실 사업자 측 거부 사례 많아 … 이행 강제력 갖춰야 다수의 소비자들이 피해를 입을 경우, 효과적인 분쟁해결 방안을 제시하기 위해 운영되고 있는 집단분쟁조정제도가 제 역할을 하지 못하고 있어 대책마련이 시급하다. 이는 집단분쟁조정위원회의 조정 결과를 기업과 소비자 양 당사자 중 단 한곳이라도 거부할 경우, 강제력을 가지지 못해 무용지물이 돼버리기 때문이다. ▲원점 돌아간 JM글로벌 사태= 지난해 부도난 정수기 업체인 (주)JM글로벌을 인수한 A회사가 업체 부도 이후 정수기 관리를 받지 못한 채 기계를 업체에 돌려주지 못했던 소비자들에게 렌털료 및 손실료를 청구하자 같은 해 11월 도내 소비자 3500여명은 집단분쟁조정신청을 했다. 집단분쟁조정위원회는 지난 3월 청구 업체가 렌털료와 손실료를 소비자에게 청구할 수 없다는 결정을 내려 소비자의 손을 들어줬다. 하지만 A업체는 집단분쟁조정 결과를 거부할 경우 그 효력이 사라진다는 점을 악용, 최근 위원회 결정을 거부한 채 도내 200여명의 소비자들에게 민사 소송을 제기했다. 소송이 제기된 200여명의 소비자들은 향후 법정에서 시비를 가려야 할 처지에 놓였고, 결국 집단분쟁조정신청 등 소비자 권익을 찾기 위해 진행된 절차들이 무의미해지면서 사건이 원점으로 돌아갔다. ▲한쪽 거부하면 효력 없어= 지난해 4월 도입 이후 지금까지 진행된 집단분쟁조정건은 전국에 7건. 이 중 절반이 넘는 4건의 조정안에 대해 사업자 측이 수용을 거부함으로써 분쟁 조정이 결렬됐다. 집단분쟁조정 결과에 대한 거부 사례가 늘고 있는 것은 강제력 없는 집단분쟁조정위원회의 조정 결과를 양측 중 한 쪽에서 거부할 경우 효력이 없어진다는 맹점을 악용하고 있기 때문이다. 조정결정 내용은 소비자와 업체에 각각 배달증명으로 통보되는데 양측은 증명을 받은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이의제기를 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이 과정에서 한쪽이라도 이의제기를 하거나 결정을 거부하면, 분쟁조정은 성립하지 않는다. 경남도소비자보호원 이호걸씨는 “법적 강제력을 갖기 어려운 집단분쟁조정의 허점을 기업들이 악용하고 있다”고 말했다. ▲개선책 마련돼야= 집단분쟁조정 제도가 효과를 발휘하기 위해서는 강제력을 갖춰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단지 권고안에 그칠 수 있는 현행 집단분쟁제도는 기업이 얼마든지 악용할 소지가 있기 때문이다. 하지만, 집단분쟁조정 결정을 내리는 곳이 사법기관이 아닌 한국소비자원으로 사법권이 없어 현실적으로 법적 구속력을 갖추기는 힘들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시각이다. 경남소비자단체협의회 유현석 부장은 “법률적 검토가 필요하겠으나 현행 집단분쟁조정제도에서 어느 정도의 강제력이 필요할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도 소비자보호원 이호걸씨는 “사법기관과 한국소비자원 사이의 역할 상충 부분에 대한 보완작업이 필요한 것으로 본다”면서 “집단분쟁조정제도의 한계가 드러난 만큼 한국소비자보호원에서 정책연구가 있어야 할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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