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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석채취장 관리 엉망 -경남신문

등록일: 2008-06-13


토석채취장 관리 엉망 -경남신문 조건 안 돼도 허가 내주고 사후 복구검사는 대충 하동·함양·거창군 감사원 적발 하동·함양·거창군 등이 토석채취 허가 조건이 되지 않는데도 허가를 내주거나 불법사실에 대해 행정적인 제재를 하지 않는 등 토석채취 허가 및 사후관리가 부실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들 군들은 개발사업 허가 남발 등으로 무분별하게 산림과 자연경관을 크게 훼손하는 결과를 초래 했으며 미온적 단속으로 불법 행위마저 줄어들지 않고 있다. 13일 감사원에 따르면 토석채취장 운영 건수가 많은 경남도와 거창, 함양, 하동, 의령군 등 도내 4개 군을 대상으로 감사를 벌인 결과, 하동군에서는 지난 2006년 도로로부터 100m 이내는 토석채취 허가를 내줄 수 없는데도 도로에서 64m밖에 떨어지지 않는 곳의 임야 2340㎡에 토석채취 허가를 내줘 공무원 3명이 징계를 받았다. 이들 공무원은 ‘현황 및 계획 평면도’를 검토하지 않았고, 현장조사를 하면서도 실측을 하지 않고 육안으로만 토사채취지역이 군도로부터 충분히 떨어져 있다고 판단, 토사채취 허가를 해주는 것이 타당하다는 내용의 현장조사보고서를 작성해 결재를 받았다. 또 함양군은 지난해 7월 마천면 임야 7만5874㎡에 대한 토석채취 허가 과정에서 산지 및 경관보전을 위해 채석 타당성 등에 대해 중앙산지관리위원회의 심의를 받도록 되어 있는데도 이를 무시하고 허가를 내줬다. 뿐만 아니라 모 석재가 변경허가를 받지 않고 2007년 11월부터 산물처리장으로 허가받은 면적 2만4824㎡ 중 3789㎡에서 불법으로 토석 758㎥를 채취했으며, 2000년 이전부터 토석채취허가 산지와 인접한 마천면 3개 필지 임야 2068㎡를 불법 전용하여 진입도로 및 현장사무실 등으로 사용하고 있는데도 군은 그대로 두고 있다 감사원에 적발됐다. 거창군은 토석의 굴취·채취가 완료된 산지를 복구할 경우 복구설계서에 따라 적합하게 복구되었는지 여부를 검사한 후 복구 준공처리하도록 되어 있는데도 이를 확인하지 않았다. 6필지 임야 7만1815㎡의 토석채취 허가지에 대한 복구준공검사 복구설계서에는 수목 활착을 위해 6755㎥의 흙을 성토한 후 오리나무 1만8550그루와 잣나무 3050그루를 식재하는 것으로 돼 있지만 실제로는 4953㎥의 흙을 성토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오리나무 및 잣나무 1500그루를 식재하지 않았는데도 그대로 준공처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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