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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여성농업인 "도 지원조례 제정하라" -연합뉴스

등록일: 2008-06-13


경남여성농업인 "도 지원조례 제정하라" -연합뉴스 (창원=연합뉴스) 정학구 기자 = 경남지역 여성농민 관련 단체들로 구성된 경남여성농어업인육성지원조례 제정추진위(추진위)가 12일 도청 프레스센터에서 조례제정을 촉구하고 도의회 농수산위원회를 규탄하는 회견을 가졌다. 추진위측은 이날 회견에서 "여성농업인 육성법 제정에 근거해 전남.북에 이어 올해 제주에서도 조례를 제정했으며 일부 시.군 조례도 제정되고 있다"며 "이미 제정된 경남농어업지원조례나 경남여성발전조례에는 여성농업인의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한 조항이 없어 새 조례 제정이 시급하다"고 말했다. 이들은 이어 "지난해 9월 도내 20여개 단체들이 추진위를 구성한 이후 올 들어 토론회를 진행하고 질의서를 보냈는데도 도의회 농수산위원회는 전혀 성의를 보이지 않고 있다"고 비난했다. 이 조례안에는 여성농업인 육성을 위한 연도별 계획수립과 여성 농어업인의 각종 위원회 참여보장, 직업 교육과 인력육성책 마련, 고령 여성농어업인 지원 및 복지, 이주여성 지원 등 내용을 담고 있다. 이에 대해 도의회 농수산위측은 "내용이 대부분 중복되는 기존 농어업지원조례 개정을 통해 보완하는 방안과 시.군에서 먼저 조례를 만든 후 도 조례를 제정하는 방안 등을 제시해놓고 논의를 진행하고 있었다"며 "새 조례 제정 요구가 다시 확인된 만큼 하반기에는 반드시 성사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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