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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서 참고인 여비 미지급 많다 -경남일보

등록일: 2005-10-01


경찰서 참고인 여비 미지급 많다 -경남일보 도내지역 일선 경찰서가 수사 참고인 자격으로 경찰서에 방문한 민원인들에게 여비를 지급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30일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경남경찰청이 자체 감사를 결과, 진해경찰서와 창녕서, 고성서, 등 3개 경찰서에서 전체 22건에 걸쳐 43만1200원(1인당 1만9600원)의 여비를 지급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또 올해 들어서는 함양경찰서를 비롯해 거창서, 밀양서, 진주서, 마산동부서 등 10개 경찰서에서 전체 58건에 걸쳐 121만8000원(1인당 2만1000원)을 지급하지 않았다. 이에 경남지방경찰청은 지난해 22건에 대해 시정지시를 했으며 올 들어서는 54건에 대해 1명을 계고와 53명에 대해 주의조치를 취했다. 일선 경찰서는 수사상 필요한 증인과 목격자 등에게 참고인 자격으로 출석시킴에 따라 여비를 지급하는 것으로 교통비(지역에 따라 차등)와 하루 일당(비) 등을 포함하고 있다. 그러나 일선 경찰서는 참고인 자격으로 출석시키고도 여비를 지급하지 않아 경남지방경찰청의 자체 감사에 지적된 것이다. 특히 경남지방경찰청은 지난해 3개 경찰서에서 여비미지급과 관련해 사실을 확인하고도 올해에는 위반행위가 훨씬 더 많은 것에 대해 사전지도 점검 등을 소홀히 한 것으로 지적되고 있다. 이에 대해 경찰관계자는 “수사상 필요한 사항에 참고인으로 출석시킨데 대해 여비를 지급하고 있으나 수사 담당자들의 착오와 미숙 등으로 누락 된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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