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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특구사업 ‘허점투성이’ -경남신문
등록일: 2008-06-17
지역특구사업 ‘허점투성이’ -경남신문 산청지리산약초특구- 특산물 품질관리 엉망 창녕외국어교육특구- 특례 성과 부풀리기 지자체의 특산물 재배를 진흥하거나, 지역 관광산업을 발전시키기 위해 참여정부 국가균형발전정책의 하나로 도입된 지역특화발전특구 사업이 차별성 없는 특구 운영은 물론 관계법령을 위반하거나 실적을 부풀리는 사례가 많은 것으로 드러났다. 감사원은 17일 산청, 남해, 고성 등 지역특구로 지정된 전국 16개 시군으로 감사를 실시한 결과, 산청 지리산약초특구, 창녕 외국어교육특구, 고성 조선산업특구, 남해 귀향마을특구에 문제점이 드러나 제도 개선안을 마련할 것을 통보했다고 밝혔다. 산청 지리산약초특구는 다른 지역 생산제품의 유출·입에 대한 자체 감시 등 별도의 특산물 품질관리 방안이 없어 2007년 2월 특화사업 관련 영농조합법인이 중국산 숙지황을 섞은 건강식품을 국산으로 표시·판매하다가 단속기관에 적발되기도 했다. 외국인 교원 임용특례는 원어민을 교원으로 임용한 경우에 적용하는 특례지만 창녕 외국어교육특구는 성과를 높이 평가받기 위해 원어민 보조교사를 임용하지 않고 비정규직으로 용역계약을 맺고도 규제특례를 활용한 것처럼 성과를 부풀렸다. 고성 조선산업특구의 경우 산지전용허가에 대해 동의되지 않은 상태에서 특례승인을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구 재정경제부는 2007년 2월 경남도에서 임업진흥권역에 해당되는 18만203㎡에 대해서는 반드시 임업진흥권역 해제조치를 한 뒤 사업을 시행하라는 취지의 협의 의견을 제시했으나 산림청과 협의를 하지 않은 채 국유림 전용허가를 의제 처리하는 특례를 승인했다. 남해군은 지난 2006년 3월 지역특구로 지정된 ‘남해귀향마을특구’ 특화사업의 하나로 ‘휴양형 거주지’ 겸 ‘고급 민박촌’(농어촌민박사업) 용도의 단독주택 23동을 건설하는 용소·향촌지구 귀향마을 조성사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지역특구법의 특례를 적용하지 않아 되레 규모가 줄어드는 결과를 초래했다. 2007년 11월 건축주 8명이 건축 중인 농어촌민박사업용 주택 8동 중 6동에 대해 건축연면적을 일반적인 허용기준 150㎡보다 초과한 167.1㎡~290.3㎡ 규모에 대해서도 특례를 적용하지 않아 감사원으로부터 주택규모 확대특례를 적용할 수 있도록 특구계획 변경조치 방안을 마련하라는 지적을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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