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그인
📞 055-942-1117

심의조 합천군수 비리의혹 "다수 사실로 확인" -도민일보

등록일: 2005-10-01


심의조 합천군수 비리의혹 "다수 사실로 확인" -도민일보 민노당 이영순 의원 “4000여만 원 받은 혐의·수해복구비 불법 전용 확인” 지난해 하반기부터 올해까지 합천 지역 사회를 시끄럽게 했던 심의조 합천군수에 대한 4대 비리 의혹에서 적지 않은 부분이 사실로 확인됐다고 알려졌다. 심 군수의 4대 비리 의혹은 공무원노조 합천지부가 지난해 12월 부패방지위원회에 진정한 내용인데 △11개 업체에게서 불법 선거 자금 수수 △친인척 비리 △황강 수중보 입찰 담합 △수해 복구 사업비 불법 전용 등이다. 민주노동당 이영순 의원은 9월 30일 “경남지방경찰청이 낸 자료에 따르면 2002년 6월 군수 선거 직전 다섯 개 업체한테서 4000여 만 원을 받은 혐의(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사전 수뢰)로 입건돼 있다”고 밝혔다. 이 의원은 “이밖에도 합천군이 군수 지시로 수해 복구 사업비를 불법 전용해 군도 15호선 확장 공사를 하면서 하천 부지를 불법 매립했다가 부산지방국토관리청으로부터 고소를 당한 사건도 경찰이 수사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이와 함께 “경찰은 친인척 비리에 대해서도 수사를 했는데 군수와 소속 정당이 같은 모씨가 인사 청탁과 함께 돈을 받은 사실은 확인했으나 심 군수에게 그 돈이 전달됐다는 증거는 잡지 못했다고 알려왔다”고 말했다. 경남지방경찰청 관계자는 “이영순 의원에게 국감 자료로 심 군수 수사 내용을 제출했으며 지난 14일 창원지방검찰청 거창지청에 사건을 송치했다”고 밝혔으며 거창지청 관계자는 “10월 중에 수사 내용을 검토해 구속 또는 불구속 기소 여부를 정하겠다”고 했다. 한편 이 의원 관계자는 이에 대해 “경찰은 장본인인 심 군수가 극구 부인하고 있지만 증거를 확보했다고 말했다”며 “4000만원이 넘는 뇌물을 받았는데도 구속 수사를 하지 않는 점을 이해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이 관계자는 이어 “당초 사건을 맡았던 합천경찰서는 지난 5월 심 군수가 선거 직전에 두 명한테서 100만원씩을 선거자금으로 받은 사실밖에 없다고 발표하고 오히려 보호받아야 할 내부고발자인 공노조 합천지부 모 간부를 무고로 입건하는 잘못을 저질렀다”고 주장했다. 이번 사건은 지난해 7월 공노조 합천지부 모 간부가 해당 업체와 감사원 등에 익명으로 투서하면서 불거졌는데 당시 합천경찰서는 투서 내용 수사는 않고 대신 고발자의 신원 파악을 위한 지문 감식에 들어갔었다. 감식 결과가 나온 10월 수사를 시작한 경찰은 7개월만인 올 5월 26일 ‘심 군수는 200만원 정치자금법 위반이며 고발자는 명예훼손 무고’라고 수사 결과를 발표했으며 이에 대해 공무원 노조 등에서는 형식적 편파적 봐주기 수사라고 반발했다. 게다가 이 같은 발표가 나온 26일과이튿날인 27일 연달아 합천읍 한 음식점에서 수사 주체인 경찰서장과 피의자 신분인 심 군수를 비롯한 지역 기관장들이 만남을 가져 봐주기라는 의혹을 더욱 키웠으나 장본인들은 ‘사적인 모임’이라고 해명했다. 이 의원은 그 뒤 경찰청에 철저한 수사를 요청했고 경남경찰청 광역수사대가 2차 수사에 나서 사전 수뢰 등 혐의를 밝혀냈다. 이에 따라 처음 수사를 맡았던 합천경찰서 관계자들이 어떤 식으로든 책임을 지지 않을 수 없게 됐으며 또 뇌물 혐의 액수가 4000만 원대로 밝혀짐에 따라 심 군수의 구속·불구속 여부도 관심사가 됐다. 한편 사건 송치가 거창지청으로 된 데 대해 공무원 노조 등에서는 ‘그동안 거창지청이 수사에 보탬이 된 적이 없는 만큼 본청격인 창원지검이 맡아야 한다’는 반응을 보이고 있으나 창원지검 관계자는 ‘관할 지역이 다르기 때문에 그렇게는 할 수 없다’고 밝혔다.

 

 


홈으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