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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뉴스

등록일: 2008-06-17


<'道政에도 배심원 등장'..충북도 본격 가동> -연합뉴스 (청주=연합뉴스) 박재천 기자 = 충북도가 도민 권리보호 및 행정 투명성 제고 등을 위해 전국 최초로 도입한 '도정배심원제'가 본격 운영된다. 도는 도정배심원제 운영에 관한 조례가 지난주 제정되고 일반 도민들인 예비배심원 500명도 선정됨에 따라 다음 주부터 이 제도를 운영키로 했다고 16일 밝혔다. 도는 앞서 올 4월 법원에서 운영 중인 이 제도를 행정에 반영하기로 결정한 뒤 선거인명부를 토대로 전산추첨을 실시, 500여명의 예비배심원(임기 2년)을 무작위로 선정했으며 오는 19일 이들에게 위촉장을 주기로 했다. 이들 예비배심원은 버스 및 도시가스 요금 결정 등 도민생활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공공요금 조정 또는 중요한 정책 결정 과정에서 의견을 내는가 하면 행정심판과 행정처분 등에 참여하는 실제 배심원의 인력풀 역할을 하게 된다. 즉 도는 사안에 따라 5-30명의 배심원을 업무결정 과정에 참여시킨다는 구상인데 이 인원은 예비배심원 중에서 무작위 추첨을 통해 구성된다. 이번에 뽑힌 예비배심원(남자 54%, 여자 46%)의 연령층은 40대 190명, 50대 142명, 60대 94명, 30대 57명, 20대 16명, 10대 1명 등 순이며 이들의 직업은 전업주부, 회사원, 교수, 공무원, 언론인, 자영업자 등 다양하다. 배심원으로 도정에 참여하게 되면 위원회 수당 지급 조례에 의거, 2시간까지 7만원의 수당을 받게 된다. 중요 정책의 경우 보통 3.4분기 이후에 결정되는 점을 고려할 때 도정배심원제는 빠르면 다음 주부터 각 실.국의 행정처분 때 적용될 것으로 보인다. 도 관계자는 "관 주도가 아닌 쌍방향 행정의 대표적인 제도로 뿌리를 내리도록 도정배심원제 운영을 활성화하고 배심원들의 의견을 적극 반영할 생각"이라며 "행정처분 등을 내릴 때 배심원제를 안내할 계획이며 배심원들은 기본적으로 한 자리에 모여서 논의를 하는 것이 원칙"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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