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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단체장 정당공천제 폐지 추진 -경남매일

등록일: 2008-06-19


기초단체장 정당공천제 폐지 추진 -경남매일 기초의원 비례대표제 폐지·여성선거구제 도입 선거법 개정안 발의… 이르면 2010년 적용 지방정치권을 중심으로 꾸준히 제기돼 온 기초단체장과 기초의원 정당공천제가 18대 국회에서 폐지될 지 관심을 끌고 있다. 통합민주당 김종률 의원은 18일 기초자치단체장과 기초의회 의원의 정당공천제 폐지를 주요골자로 하는 공직선거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의 주요 내용을 보면 정당공천제 폐지와 함께 정당의 후보자 지지 및 지원 금지, 기초의원의 비례대표제 폐지 및 여성선거구제 도입, 기초의원 소선거구제 도입 등이다. 김 의원 측은 “지난 2006년 5.31지방선거 이후 기초단체장과 기초의원에 대한 정당공천제가 지방의 중앙정치 예속화를 심화시킨다는 지적이 본격적으로 제기돼 왔다”며 개정안 발의 배경을 설명했다. 그는 이어 “정당공천을 둘러싼 각종 잡음과 고비용 선거구조 등 (정당공천제가)지방자치 발전을 오히려 저해한다는 문제제기도 공직선거법 개정 필요성을 뒷받침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실제로 기초단체장 등 정당공천제는 지역별로 특정정당 공천여부가 당락을 좌우하는 최대변수로 작용하면서 실질적 공천권이 주어진 지역구 국회의원에게 지방자치단체장이 예속되는 결과를 초래한다는 지적이 많았다. 특히 공천권을 둘러싼 잡음도 끊이지 않고 제기됐는데, 지난 2006년 지방선거 당시 공천비리 문제로 적발된 선거사범이 2002년 지방선거 때보다 무려 95%나 증가했다. 한 설문조사에서는 기초의원의 87%, 시민의 72%가 지방선거의 정당공천제 폐지에 찬성했으며 시민단체는 물론 학계와 전국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에서도 폐지해야 한다는 여론이 비등했다. 기초단체장과 기초의원에 대한 정당공천제는 지난 6.4재보궐선거 당시 기초단체장 선거가 있었던 거창과 남해 등 경남지역에서도 선거이슈로 등장할 만큼 폐지여론이 높았다. 한편 김 의원 등이 발의한 공직선거법 개정안은 18대 국회가 개원하고 나면 즉시 법사위원회와 상임위를 거치면서 본격적인 논의가 이뤄지게 된다. 실질적 주민자치와 생활자치, 여성의 지방의회 진출 확대를 보장하기 위해 마련된 이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게 되면 오는 2010년 지방선거부터 적용될 전망이다. 그러나 기초단체장과 기초의원을 통해 자신의 지역구 조직과 영향력을 유지 확대하려는 국회의원들이 대부분이어서 국회통과 여부는 불투명하다는 관측도 나온다. 최근 지방분권국민운동본부가 주최한 토론회에서도 기초단체장과 기초의원에 대한 정당공천 문제가 부각되면서 정치권에서도 정당공천제 폐지 취지에는 공감하는 분위기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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