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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자체장 의원 등 정당공천폐지 본격 점화 -경남일보

등록일: 2008-06-20


지자체장 의원 등 정당공천폐지 본격 점화 -경남일보 민주당 김종률 의원 등 개정안 발의·포럼 구성  지방자치단체장과 지방의원 등에 대한 정당공천제 폐지와 관련한 공직선거법 개정안이 발의되는 등 공천폐지 움직임이 본격적으로 점화되고 있다.  이에 따라 이 법안이 통과되면 풀뿌리 민주주의로 대변되는 지방자치에 상당한 변화가 기대된다.  통합민주당 김종률 국회의원 등은 18일 기초자치단체장과 기초의원의 정당공천제 폐지, 소선거구제와 여성선거구제 도입을 골자로 하는 공직선거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김 의원 측은 “기초단체장 등에 대한 정당공천제는 2006년 5·31 지방선거 이후 지방의 중앙정치 예속, 공천 잡음, 고비용 선거구조 등 지방자치 발전을 오히려 저해한다는 문제가 계속 제기돼 왔다”고 설명했다.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기초자치단체장 및 의원의 정당추천제 폐지와 정당의 후보자 지원·지지 금지, 기초의원의 비례대표제 폐지 및 여성선거구제 도입, 기초의원 소선거구제 도입 등이다.  김 의원 외에도 통합민주당 이시종 의원(충주)은 기초자치단체장과 의원선거의 공천제폐지 등 바른 지방자치를 위한 법제도 개선을 위해 동료의원 20여명을 규합해 ‘국회 바른지방자치연구포럼’이라는 국회의원 연구단체를 지난 13일 국회에 접수하기도 했다.  이 ‘국회 바른지방자치연구포럼’에서는 정당공천제 이외에 기초의원 선거구문제, 여성 기초의원 비례대표문제, 시·도 교육감 선거문제 등이 함께 연구될 것으로 알려졌다.  이처럼 지방자치단체장을 비롯한 지방의원에 대한 공천폐지 법안이 발의되고 국회연구포럼까지 생겨나면서 일부 지방의원들은 풀뿌리 민주주의를 실천하기 위해서는 당연하게 추진되어야 한다고 말하고 있다.  특히 한 시의원은 “그동안 지방선거가 지역의 참 일꾼을 뽑는 후보자간의 정책과 인물대결이 아니라 중앙정치의 대리인간의 정당대결로 변질되는 듯한 양상을 보여 왔으며 지방의회의 이 같은 문제와 폐단을 막기 위해서는 정당공천제를 폐지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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