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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충식 창녕군수 벌금 150만원 구형 -경남신문
등록일: 2008-06-21
김충식 창녕군수 벌금 150만원 구형 -경남신문 창녕군수 보궐선거 운동 기간 중 상대후보자 형을 비방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로 불구속 기소된 김충식(57) 창녕군수에게 벌금 150만원이 구형돼 향후 선고 결과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검찰은 지난 19일 창원지법 밀양지원 형사합의부 심리로 열린 공판에서 김 군수에게 벌금 150만원을 구형했다. 김 군수는 창녕군수 보궐선거 운동 기간인 지난해 12월 14일 창녕군 이방면 이방시장에서 유세를 하면서 상대후보자인 H씨의 형이 남지에서 살다가 7억 원 상당의 부도를 내고 야반도주해 남지주민들에게 피해를 주었다고 비방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선고 공판은 오는 7월 11일 열릴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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