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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경석 의원만 일 안했나? -도민일보
등록일: 2008-06-21
권경석 의원만 일 안했나? -도민일보 도내 의원 중 세비 기부 유일하게 참여…6월치 900만 원 전액 18대 국회가 쇠고기 사태에 따른 여야 대치로 개원조차 못했지만 국회의원들은 20일 첫 월급을 받았다. 의원들에게 지급된 월급은 모두 합해 26억 9477만 원이다. 국민은 고유가 등으로 고통 받는 상황에서 '일하지 않은 의원'들이 세비만 챙겨간다는 비판이 나왔다. 이와 관련해 한나라당 의원 26명은 이날 첫 월급 전액을 모아 사회복지단체에 기부하겠다고 밝혔다. 26명 가운데 경남 의원은 권경석(창원 갑) 의원만 유일하게 동참했다. 이들 의원은 성명서를 통해 "18대 국회 문도 열어보지 못한 채 6월 한 달 세비를 받아가는 것은 국민 앞에 염치없는 행동이라고 보고 전액 사회복지단체에 기부하기로 뜻을 모았다"고 밝혔다. 현행법에는 세비를 국고로 반납하는 규정이 없어 사회단체에 기부하기로 했다. 아울러 앞으로 개원을 의도적으로 거부할 경우에는 '무노동 무임금' 원칙에 입각해 자동적으로 세비가 삭감되도록 '국회의원수당에 관한 법률' 개정 작업도 추진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세비 반납에 동참한 권경석 의원은 "국민들에게는 '무노동 무임금' 원칙을 강조하면서 정치인들이 실천하지 않는 것은 도의가 아니다"라며 "세비반납 취지에 전적으로 동감해 참여하게 됐다"고 말했다. 한편 18대 의원들은 6월분 급여 846만 6400원에 임기가 시작된 지난달 30·31일치 수당 54만 6220원을 더해 모두 901만 2620원의 월급을 받았다. 국회의원 세비는 내역별로 기본급인 일반수당이 520만 원이고, 여기에 △입법활동비 180만 원 △가계지원비 86만 8400원 △관리업무수당 46만 8000원 △정액급식비 13만 원 등 326만 6400원이 더해진다. 1년에 두 번 정근수당 520만 원과 명절휴가비 624만 원을 받아 월 평균 수령액은 942만 원이고, 연봉으로 계산하면 1억 2300여 만 원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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