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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연합뉴스
등록일: 2008-06-21
<'30개월 이상' 수입차단 확실한가>(종합) -연합뉴스 자율규제 시한 못 박지 않은 듯 (서울=연합뉴스) 신호경 기자 = 다섯 차례에 걸친 통상장관급 추가 협상을 거쳐 결국 한미 두 나라가 20일 '30개월 이상' 미국산 쇠고기를 사고팔지 않는 방식에 합의했다. 당초 우리 측이 최상의 시나리오로 요구했던 미국 정부의 공식 수출증명(EV) 형태는 아니지만, 자율규제와 결합시켜 EV와 비슷한 수준의 구속력을 기대할 수 있는 '정부 보증' 선에서 양측이 의견 접근을 이뤘다는 게 정부 측 설명이다. ◇ '업계 월령제한-정부 보증.표시' 방식 합의 현재 협상단이 귀국 후 대통령에게 보고하고 관련 부처 협의를 거쳐 발표하겠다며 합의 내용 일체에 대해 함구하고 있어 30개월 이상 쇠고기의 수출을 막는 기술적인 보증 장치의 구체적 윤곽이 드러나지 않은 상태다. 그러나 일단 이번 추가 협상에서 30개월 미만 월령 제한 문제는 '업계의 자율적 월령 제한-정부 보증' 형태로 절충됐다는 게 정부 관계자들의 공통된 전언이다. 이는 미국 육류수출업계가 자율적으로 한국에 30개월 이상 쇠고기를 보내지 않기로 결의하고, 미국 정부에 정말 자신들이 한국 수출용으로 30개월 미만 쇠고기만 생산하는지 봐달라고 요청하면 각 작업장에 배치돼있는 농무부 검역관(수의사)이 이를 감독하는 방식으로 알려졌다. 농무부 검역관은 30개월 미만 쇠고기임을 확인한 뒤 수출검역증 또는 별도의 문서, 라벨링(표식) 등에 이 사실을 보증하는 내용을 담아 이를 한국행 수출 박스에 부착한다는 얘기다. 정부 관계자는 "수출증명(EV)은 너무 티나게 정부가 개입하는 방식이므로 미국 측이 받아들이기 어려웠을 것이고, 우리도 그 형태만 고집하지는 않았다"며 "협상단이 귀국한 뒤 설명을 들어봐야겠지만, 업계가 스스로 30개월 이상 월령제한 감독을 정부에 요청하고 정부가 이를 보증하는 방식 등이 논의됐고 이를 통해 EV와 비슷한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고 말했다. 엄밀한 의미의 수출증명(EV)은 미국 농무부 농업마케팅국(AMS)이 운영하고 식품안전검사국(FSIS)이 준수 여부를 감독하는 체계다. 예를 들어 등뼈 발견으로 검역이 중단되기 전인 작년 10월까지 미국 농무부는 '30개월 미만, 살코기만'이라는 수입위생조건을 엄수하도록 '한국 EV 프로그램'을 각 작업장에 적용하고, 검역관을 통해 감독해왔다. '한국 EV 프로그램에 따라 생산된 쇠고기'라는 검역관의 확인은 수출검역증명서에도 명시됐다. 이번 협상이 알려진 대로 '업계 월령제한-정부 보증' 형태라면, 결과적으로 미국 정부의 공식 EV와 비교해 30개월 월령 규제 프로그램을 만든 주체가 민간 업계라는 점에서 차이가 있으나 미국 정부가 그 프로그램 운영을 최종적으로 확인한다는 점에서는 같다. '자율규제'와 '정부의 실효적 보증' 요소를 섞은 혼합형인 셈이다. 만약 이처럼 미국 업계와 정부가 어떤 형태로 공신력을 담아 30개월 이상.미만 여부를 표시해서 보낼 경우, 우리 정부는 월령 표시가 없는 수입 물량은 모두 반송할 방침이다. 이날 육류 수입업체 모임인 한국수입육협의회(가칭)도 30개월 이상 미국산 쇠고기를 수입하지 않겠다는 자율 결의 사실을 발표하면서 "30개월령 이상 쇠고기가 들어오면 정부 차원에서 검역 불합격시키고 반송, 폐기토록 요청하겠다"며 "아울러 (30개월 이상을 수입한 업체를) 협회에서 제명하겠다"고 밝혔다. ◇ 30개월 규제 시한 두지 않아 그러나 5차까지 이어진 한미 통상장관급 쇠고기 추가협상을 통해 여러 문제의 소지가 완벽하게 해소됐을지는 여전히 의문이다. 우선 미국 업계가 스스로 마련한 30개월 월령제한 프로그램을 정부에 제시한 것이라면, 실효성 확보를 위해서는 이 자율규제에 동참하지 않는 업체에 대해 어떻게 통제할 것인지, 자율규제에는 참여했으나 위반했을 때 어떤 제재가 가능한지 등에 대한 방침이 명확해야 한다. 자율규제 기한도 문제다. 정부 관계자는 "몇 개월, 몇 년으로 기한을 못 박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따라서 이번 협상에서 자율규제 기한과 관련, '한국 국민이 안심할 때까지', '양측의 신뢰가 회복될 때 까지' 등의 표현을 통해 시한을 못 박지 않았을 가능성이 크다. 30개월 이상 교역 규제 이행 기간을 현 시점에서 1년, 6개월 등으로 규정할 경우, "1년, 6개월 뒤에는 연령 제한을 어떤 근거로, 어떻게 풀어줄 것인가"의 문제를 그대로 안고 가야하는만큼, 정부로서도 세심하게 신경을 쓸 수밖에 없는 대목이다. 핵심 의제인 '30개월' 월령 제한 이외, 부수적으로 광우병특정위험물질(SRM) 등 다른 부분에서도 일부 미국 측의 양보를 얻어냈을 것이라는 관측도 나오고 있다. 예를 들어 지난 4월18일 새로 맺은 수입위생조건상 30개월 미만 쇠고기에서 허용된 뇌.눈.척수.머리뼈.척주(등뼈) 등 다섯 가지 SRM 중 일부까지 자율규제 금수 품목에 포함됐을 가능성이다. 척수는 어차피 도축된 쇠고기를 반으로 가르는 과정에서 자연스럽게 제거되고, 머리뼈.뇌.눈도 무게 등에 비해 상업성이 없어 머리째 가공 과정에서 버려진다. 이처럼 어차피 교역 가능성이 낮은 부위들인 만큼, 두 정부가 구색 갖추기 차원에서 자율규제에 포함시켰을 수 있다는 얘기다. 그러나 이 경우에도 실질적으로 상업적 가치가 있는 등뼈, 즉 30개월 미만의 티본 스테이크나 포터하우스 등까지 교역하지 않기로 합의했을 가능성은 크지 않다. 이밖에 미국 내 한국 쇠고기 수출 작업장 승인 과정에서 우리 정부의 역할을 강화하는 방안 등도 합의 내용에 포함됐을지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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