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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의회 현안처리 '시험대' 올랐다 -도민일보

등록일: 2008-06-23


도의회 현안처리 '시험대' 올랐다 -도민일보 교섭단체 구성 완화·쇠고기 재협상 결의안·의장단 선거 개선 오늘 본회의서 결론 경남도의회가 8대 전반기 막바지에 떠오른 중요안건을 어떻게 처리할지 주목된다. 도의회는 23일 본회의를 열어 △교섭단체 구성완화 규칙개정 △미국산 쇠고기 재협상 결의문 △의장단 선거방식 개선을 위한 규칙·조례개정 등 안건을 처리할 계획이다. ◇5명 교섭단체 가능할까 = 현행 도의회 규칙에는 '의원 10명 이상'의 정당이거나 다른 교섭단체에 속하지 않은 의원 10인 이상으로 교섭단체 단체를 구성할 수 있다. 한나라당 강세인 경남에서 소수 정당이나 무소속의 목소리는 무시되기 일쑤였다. 이 같은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교섭단체 구성의 문턱을 낮추자는 것이다. 김해연(거제2·무소속) 의원은 교섭단체 구성요건을 '5명 이상'으로 완화하는 규칙개정안을 발의했다. 관건은 32명의 동의서명을 받아 제출된 규칙개정안의 교섭단체 구성원 수 '5명 이상'이 그대로 통과하느냐의 여부다. 이 발의안이 통과되면 한나라당과 비한나라당 의원 간의 교섭 창구가 된다. ◇쇠고기 재협상 요구할까 = 미국산 쇠고기 수입에 따른 광우병 위험 여파로 들끓는 민심을 관망해온 도의회가 국민건강권 사수를 위한 결의문 채택을 준비 중이다. 농수산위원회는 구체적인 결의문 문구를 정리해 본회의에 상정할 예정이다. 결의문 채택 추진은 시민사회단체의 압박뿐만 아니라 의원들도 도의회에서 나서야 한다는 목소리를 높인 데 따른 것이다. 이와 관련, 김해연 의원은 30명의 서명을 받아 '검역주권과 건강권 사수를 위한 결의문'을 발의했다. 도의회가 결의문을 채택할 경우 도내 시·군의회에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이미 남해군의회와 창녕군의회가 지난 19일 만장일치로 '재협상' 결의문을 채택했다. 또 진주시의회도 강민아(민주노동당) 의원이 발의한 '재협상' 결의문이 최근 상임위를 통과해 27일 본회의에 처리를 앞두고 있다. 또 사천시의회도 제갑생(민주노동당) 의원이 결의문을 발의했다. ◇의장단·상임위원장 선거= 줄 세우기·폐쇄성 등의 비판을 받아온 도의회 의장단 선거방식도 개선 쪽으로 가닥이 잡혔다. 운영위원회는 지난 16일 강갑중(진주3·한나라당) 의원이 발의한 의장단 선출방식 개선을 위한 조례와 규칙 개정안에 대해 심의를 벌여 △의장단·상임위원장 같은 날 선거 △후보자 선거일 2일 전 등록 △의장, 부의장, 상임위원장 후보 각 10분, 5분, 5분씩 정견발표 안을 확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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