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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권 남용한 前임실군의원 집유 2년 -연합뉴스

등록일: 2008-06-23


직권 남용한 前임실군의원 집유 2년<전주지법> -연합뉴스 (전주=연합뉴스) 김동철 기자 = 전주지법 형사1단독 진현민 판사는 의원 재량사업비 예산으로 관내 공사를 진행하면서 자신이 지정한 건설업체와 계약을 맺도록 한 혐의(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로 전북 임실군 A 전(前) 의원에 대해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120시간을 선고했다고 22일 밝혔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인은 오랜 관행이라는 명목 아래 자신에게 배정된 재량사업비를 이용해 사실상 자신이 운영하는 사업체에 수의계약을 체결하게 해 담당 공무원의 정당한 업무를 방해하는 등 죄질이 불량하다"며 이같이 판시했다. A 전 의원은 자신의 의원 재량사업비 예산으로 임실군청이 발주하는 1천500만원 상당의 농로 포장 공사와 관련, 지난해 11월 중순께 수의 계약을 담당하는 공무원에게 "해당 공사를 P업체에게 주라"고 요구해 공무원의 권리 행사를 방해하는 등 관내 공사 10건에 대해 직권을 남용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그는 앞서 지난해 4월 하순 자신의 집에 선거구민과 친인척, 지인 등 400여명의 지역민을 불러 집들이 명목으로 1인당 5천 원씩 하는 출장뷔페 음식을 제공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로 불구속 기소돼 벌금 300만원을 선고받고 의원직을 상실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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