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그인
회원가입
|
📞 055-942-1117
군의원 의정활동 평가
2025년 상반기 군의원 의정활동 평가보기(인공지능)
2024년 하반기 군의원 의정활동 평가보기(인공지능)
2024년 상반기 군의원 의정활동 평가보기(인공지능)
2023년 하반기 군의원 의정활동 평가보기(인공지능)
2023년 상반기 군의원 의정활동 평가보기(인공지능)
2022년 하반기 군의원 의정활동 평가보기(인공지능)
2022년 상반기 군의원 의정활동 평가보기(인공지능)
2021년 하반기 군의원 의정활동 평가보기(인공지능)
2021년 하반기 군의원 의정활동 평가결과
함거활동
함거자료실
커뮤니티
검색
직권 남용한 前임실군의원 집유 2년 -연합뉴스
등록일: 2008-06-23
직권 남용한 前임실군의원 집유 2년<전주지법> -연합뉴스 (전주=연합뉴스) 김동철 기자 = 전주지법 형사1단독 진현민 판사는 의원 재량사업비 예산으로 관내 공사를 진행하면서 자신이 지정한 건설업체와 계약을 맺도록 한 혐의(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로 전북 임실군 A 전(前) 의원에 대해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120시간을 선고했다고 22일 밝혔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인은 오랜 관행이라는 명목 아래 자신에게 배정된 재량사업비를 이용해 사실상 자신이 운영하는 사업체에 수의계약을 체결하게 해 담당 공무원의 정당한 업무를 방해하는 등 죄질이 불량하다"며 이같이 판시했다. A 전 의원은 자신의 의원 재량사업비 예산으로 임실군청이 발주하는 1천500만원 상당의 농로 포장 공사와 관련, 지난해 11월 중순께 수의 계약을 담당하는 공무원에게 "해당 공사를 P업체에게 주라"고 요구해 공무원의 권리 행사를 방해하는 등 관내 공사 10건에 대해 직권을 남용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그는 앞서 지난해 4월 하순 자신의 집에 선거구민과 친인척, 지인 등 400여명의 지역민을 불러 집들이 명목으로 1인당 5천 원씩 하는 출장뷔페 음식을 제공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로 불구속 기소돼 벌금 300만원을 선고받고 의원직을 상실했다.
홈으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