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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뉴스
등록일: 2008-06-23
<美쇠고기 추가협상 주요쟁점 풀이> -연합뉴스 (서울=연합뉴스) 신호경 기자 = "강제성이 약한 품질시스템평가(QSA) 프로그램을 통해 '30개월 미만' 쇠고기를 미국 정부가 제대로 보장할 수 있나" "내장.혀 등은 수입금지 품목에 왜 포함되지 않았나" 정부가 한미 쇠고기 추가협상 결과를 발표한 뒤에도 미국산 쇠고기 수입에 반대하는 측에서 이 같은 지적과 의문이 계속 제기되고 있다. 남은 주요 쟁점과 이에 대한 정부의 설명을 '질의 응답'식으로 정리했다. ◇ '30개월 미만' QSA 프로그램 실효성 있나 한미 통상장관급 쇠고기 추가 협상 내용의 핵심은 미국 농무부의 품질시스템평가(QSA;Quality System Assessment) 프로그램을 통해 30개월 이상 쇠고기의 교역을 막는다는 것이다. QSA의 경우 수출증명(EV;Export Verification) 제도와 달리 본질적으로 프로그램 운영 요청이 업계로부터 시작되는 만큼, 강제성이나 법적 의무와는 거리가 있다. 이에 따라 제기되는 실효성.구속력 관련 의문들에 정부는 다음과 같이 설명했다. ▲ 당초 정부가 EV 도입을 요구했는데, QSA에 합의한 이유는 = 미국 정부가 EV에 반대한 이유는 업계 자율 합의가 아닌 정부 간 공식 합의에 따라 시행하는 EV의 경우, 미국 정부가 30개월 이상 쇠고기 수출을 공식적으로 제한함으로써 WTO 협정 위반 소지가 생기는 점을 피하고자 했기 때문이다. '한국 QSA 프로그램'은 미국 내수용 쇠고기 품질관리를 위한 QSA에 한국 수출용 쇠고기의 연령 확인을 추가함으로써 미국산 쇠고기가 30개월 미만임을 입증하는데 효과적 프로그램이다. EV 프로그램 역시 QSA에 기초하고 있고, QSA 승인을 받은 업체만 참여할 수 있다는 점에서 '한국 QSA 프로그램'과 기능적으로 같다. ▲ QSA 프로그램에 참여하지 않거나, 도중에 포기한 작업장에서 한국으로 쇠고기를 수출할 수 있나 = 이들 작업장에서 생산된 쇠고기에 대해서는 수출검역증에 "한국 수출용 QSA에 따라 검증된 작업장에서 생산됐다"는 표기가 되지 않아 원칙적으로 수출 가능성이 차단된다. 또 설령 허위나 착오에 따라 수입되더라도 철저한 국내 검역 과정을 통해 증명서가 동반되지 않거나 한국 수출용 QSA 내용이 적시돼있지 않은 제품은 반송 조치된다. ▲ QSA 프로그램을 승인받은 작업장이 이를 준수하지 않을 때 어떤 처벌을 받게 되나 = QSA 프로그램은 자발적 참여 프로그램이지만 일단 참여하면 모든 조건을 준수해야 한다. 신청할 때 의도적으로 허위 사실을 기록하거나 진술하는 경우 5년 이하 징역 또는 1만 달러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작업장이 QSA 규정을 위반하면 미 농무부 농업마케팅청(AMS)은 해당 작업장을 QSA 프로그램 검증 작업장 목록에서 삭제한다. 한국 측이 QSA가 준수되지 않은 사실을 발견하고 미국 정부에 통보해도 미국 측은 부적합 사항을 검토하고 해당 작업장을 목록에서 제외할 것이다. ▲ 한국 QSA 프로그램에 따라 쇠고기가 반송되면 통상마찰 가능성이 있지 않나 = 두 나라는 추가협상에서 수입위생조건 고시 부칙에 한국 QSA 준수 여부를 수출위생검역증에 표기하지 않은 제품을 반송할 수 있는 권한을 명시한다는데 합의한 만큼 가능성 없다. ◇ 내장.혀 등 안전한가. 美 월령 구분 믿을 수 있나. 이번 추가협상 결과에 반대하는 측은 SRM과 인접한 내장.혀.사골.꼬리뼈 등의 전면 수입 금지가 관철돼야 하고, 미국의 소 월령 구분 자체를 믿을 수 없다는 주장이다. ▲ 곱창.혀.선진회수육.사골.꼬리뼈 등의 전면 수입금지 왜 반영 안됐나 = 국제수역사무국(OIE)은 2005년 5월부터 내장 전체가 아닌 회장원위부(소장끝 50㎝)만 SRM으로 규정하고 있다. 편도는 혀의 뿌리 부분에 분포하고 있으나 도축 과정에서 절단.제거된다. 뼈를 부수거나 갈지 않고 뼈로부터 고기를 긁어모으거나 압력을 줘 생산된 '선진회수육'은 뼈를 부숴 고기를 생산하는 기계적 회수육과는 다르다. 사골이나 꼬리뼈는 병원성이 확인되지 않아 OIE뿐 아니라 세계 어느 나라도 SRM으로 분류하지 않고 있다. ▲ 30개월 미만 머리뼈의 경우 뼛조각이 발견돼도 반송하지 않는다는데 그 기준은 = 우선 뇌.눈.척수.머리뼈는 수입될 가능성이 거의 없다. 머리뼈 조각이 도축 과정에서 불가피하게 발생할 수 있으나 30개월 미만 소의 머리뼈는 국제 기준상 SRM이 아니다. ▲ 30개월 미만 소에서 SRM이 아닌 뇌.눈.머리뼈.척수를 실제로 우리 수입업체가 주문하는 경우 차단할 수 있나 = 추가 협상 결과, 두 나라는 30개월 미만 소에서 4개 부위가 SRM은 아니지만, '한국 수입업자의 주문이 없는 한 통관검역 시 발견되면 한국 정부가 반송 조치한다'는 내용을 수입위생조건 부칙에 반영하는데 합의했다. 수입업자가 의도적으로 이 부위를 수입할 가능성은 없으며, 이런 부위가 실수 또는 착오로 수입될 경우에도 해당 제품을 반송 조치할 예정이다. ▲ 미국의 치아 감별을 통한 월령 구분법을 신뢰할 수 있나 = 치아감별법은 통계적으로 매우 신뢰도가 높고 객관적 방법이며, 미국산 쇠고기 최대 수입국인 멕시코도 이 방법을 인정하고 있다. 미국 식품안전검사청(FSIS)의 지침에 따르면 24~30개월에 나오는 2번째 영구치 한 쌍(2개) 가운데 하나만 확인 되도 모두 30개월 이상으로 간주한다. ▲ 추가 협상 내용을 반영, 고시가 바뀌면 입안예고를 다시 해야 하는 것 아닌가 = 이번 수입위생조건 부칙에 추가한 30개월 이상 쇠고기 수입 중단과 SRM 관련 사항, 검역 강화 규정 등은 이미 입안예고 기간에 제시된 국민 여론을 수렴, 미국과 추가협상을 통해 반영한 것이므로 다시 입안예고를 할 사안이 아니라고 판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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