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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의회 잇단 안건 보류 개혁의지 실종됐나 -부산일보
등록일: 2008-06-24
도의회 잇단 안건 보류 개혁의지 실종됐나 -부산일보 의장선출방식 변경·쇠고기 주권 결의문 채택 등 불발 경남도의회가 의장 선출방식의 등록제 전환과 미국산 쇠고기 수입 재협상 촉구 결의안 등 주요 안건에 대해 보류하거나 일부 조정에 머물렀다. 일부에서는 이번 보류로 도의회의 개혁의지에 대해 실망감과 함께 민의를 제대로 반영하지 못한 처사라는 지적도 있다. 도의회는 23일 오후 임시회 본회의를 열고 다음 달 초로 예정된 후반기 의장단 선거방식을 기존의 교황식에서 등록제로 변경하는 안건에 대해 논란을 벌였으나 결국 현행대로 유지키로 했다. 이날 이 안건에 대한 찬반투표 결과 참석의원 46명 중 28이 처리를 보류하자는 쪽을 택해 결국 심의보류키로 의결했다 이날 일부 의원들은 "교황식 선출방식이 밀실에서 선거운동이 이뤄지고 의원들의 줄서기를 조장하는 등 부작용이 많다"고 주장했지만, 반대 의원들은 "교황식이 반드시 비민주적인 것이 아니고 세부적인 검토 없이 방식을 변경하면 과거 선거가 문제점이 있었다는 것을 인정하는 것"이라고 맞섰다. 이에 따라 다음달 4일 의장단 선거에서는 기존 의장과 부의장 출마자가 5분 이내에 정견발표를 한 후 투표에 들어가며 상임위원장은 상임위 구성 후 따로 선거를 하게 된다. 도의회는 또 '미국산 쇠고기 수입에 대한 검역주권 회복을 촉구하는 결의문 채택' 안건에 대해서도 해당 상임위인 농수산위가 "정부와 미국이 추후 협의를 통해 30개월령 이상 쇠고기는 수입하지 않기로 한 만큼 정부의 협상과정을 더 지켜보자"며 심의보류해 본회의에 상정조차 않았다. 결의문 채택을 기대했던 농민단체들은 "아무리 한나라당 강세지역이지만 촛불집회 등으로 분출된 지역민의 목소리를 지방의회가 일방적으로 외면할 수 있는 거냐"며 비판했다. 이와 함께 이날 교섭단체 구성요건을 현행 '의원 10인 이상'에서 '5인 이상'으로 낮추자는 안건도 '정원(53명) 10% 이상'으로 수정돼 가결됨으로써 교섭단체 구성요건은 최소 6명으로 원안보다 1명이 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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