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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장 30㎝간격 샘플조사..SRM 세부기준 마련 -연합뉴스
등록일: 2008-06-24
내장 30㎝간격 샘플조사..SRM 세부기준 마련 -연합뉴스 7월부터 모든 식당 쇠고기 원산지 의무화 정부, 오늘 오후 검역.원산지대책 발표 (서울=연합뉴스) 신호경 기자 = 정부가 논란이 되고 있는 미국산 쇠고기 내장에 관한 광우병위험물질(SRM) 판정 세부 기준을 마련했다. 아울러 다음달초부터 모든 식당과 집단급식소 등에서는 쇠고기로 조리한 모든 음식에 대해 한우.육우.미국산 등 쇠고기의 원산지와 종류를 반드시 표시해야한다. 농림수산식품부는 24일 오후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미국산 쇠고기 수입 관련 검역 및 원산지 보완 대책을 발표한다. 우선 검역당국은 한미 쇠고기 추가협상 결과를 반영, 앞으로 들어오는 미국산 쇠고기 가운데 '한국을 위한 30개월 미만 연령검증 품질체계평가(QSA) 프로그램에 따라 생산됐다'는 내용이 수출검역증에 명시된 제품에 대해서만 검역을 실시키로 했다. 한미 추가협상 합의대로 30개월 미만 소의 뇌.눈.척수.머리뼈는 SRM이 아니더라도 발견되면 해당 상자를 검역 불합격시키고 반송한다. 특히 SRM과 인접한 혀와 내장이 들어오면 수입건별, 컨테이너별로 각 3개 상자의 포장을 뜯고 내용물을 모두 녹인 뒤 육안을 통한 관능검사와 함께 현미경을 통한 조직검사도 실시한다. 내장의 경우 30㎝ 간격으로 5개의 샘플 조직을 채취, 이 가운데 4개 이상에서 '파이어스패치'라는 림프소절이 확인되면 미국 가공 과정에서 SRM인 회장원위부가 완벽하게 제거되지 않은 것으로 간주하고 해당 물량을 반송키로 했다. 미국 작업장들은 도축.가공 과정에서 약 50㎝인 회장원위부가 식용으로 사용되지 않도록 약 2m의 소장을 잘라 버리고 있다. 정부 측은 이 검사 방식을 시범 운영한 결과 신뢰성이 95%이상으로 확인됐다고 밝혔다. 그러나 미국은 내장에 대한 조직 검사 자체를 반대하고 있어 실제 적용 과정에서 검역 마찰이 빚어질 가능성도 있다. 또 SRM이 발견되면 해당 작업장에 대해 5차례 연속 ▲ 개봉검사 비율을 3%에서 10%로 올리고 ▲ 절단.해동 검사 대상, 혀.내장 조직검사 대상을 3개 상자에서 6개로 늘리는 등의 강화검사를 실시한다. 아울러 정부는 미국산 쇠고기 수입을 계기로 육류 원산지 단속도 강화한다. 정부는 지난달 22일 국회에서 통과된 농산물품질관리법 개정안과 지난 17일까지 입법 예고된 시행령.시행규칙을 다음 주 국무회의에서 확정한 뒤 다음달초부터 시행할 예정이다. 이에 따르면 '식품위생법'에 따라 신고된 ▲ 식당.뷔페.예식장 등 일반음식점 ▲ 패스트푸드점.분식점 등 휴게음식점 ▲ 학교.기업.기숙사.공공기관.병원 등 집단급식소는 모두 소.돼지.닭고기와 그 가공품을 조리, 판매할 때 원산지를 의무적으로 표시해야한다. 정부는 시행 시점을 쇠고기의 경우 7월초, 돼지고기 및 닭고기는 12월22일로 예상하고 있다. 육류 원산지표시 대상 식품 범위는 당초 '소.돼지.닭고기, 축산물가공품을 이용해 구이.탕.찜.튀김 등으로 조리해 판매되는 것'으로 하기로 했으나 입법예고 과정에서 수렴된 의견을 반영해 '식육과 포장육 및 쇠고기 가공품을 이용해 조리한 모든 음식'으로 확대됐다. 이 같은 내용의 시행령.시행규칙은 이날 규제개혁위의 심사를 앞두고 있다. 현행 식품위생법상 집단급식소 기준인 '1회 이용자 50명이상'에 맞지 않아 법이 적용되지 않는 50인 미만 보육시설.학교 등의 경우, 보건복지부.교육과학기술부 등이 알아서 부처 내부 규정에 반영, 원산지를 표시토록 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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