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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업인 등록해야 정부지원 받는다 -경남신문

등록일: 2008-06-25


농업인 등록해야 정부지원 받는다 -경남신문 인력·농지·농축산 정보 등 내년 말까지 농관원에 등록 경남을 비롯한 전국 농가를 대상으로 농업경영 정보를 담은 농업경영체 등록이 내년 말까지 추진된다. 이에 따라 1000㎡이상 농지 경영, 농산물 연간 판매액 120만 원 이상, 연중 90일 이상 농업 종사자 등 ‘농업·농촌기본법’에 의한 농업인이나 농업법인은 이달 말까지 시·군에 예비 신청을 하고 내년 말까지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이하 농관원) 경남지원에 전산등록을 마쳐야 정부 지원을 받을 수 있다. 창원시는 “농림수산식품부가 지난해 시범사업으로 실시한 농업경영체 등록제의 본격 시행을 위해 이달 말까지 예비 신청을 받는 것을 시작으로 내년 말까지 농업인과 농업법인(영농조합법인과 농업회사법인)을 대상으로 경영체의 인력과 농지·농축산물 생산정보를 일괄적으로 등록받는다”고 24일 밝혔다. 농업경영체 등록 대상은 창원, 마산, 진주 등 도내 20개 시·군 농업인과 농업법인 등이며 창원은 1만8000여 농가가 대상이며 전국적으로 120만 가구에 이른다. 주요 등록대상 정보는 인력정보(인적사항·주소·대표품목), 농지정보(지목·재배면적·수확면적·경영형태 등), 축산정보(가축 사육시설·사육규모·연간 출하량 등) 등이다. 또 교육이수 및 정책자금 수령 정보 등은 농관원에서 전산으로 연계해 등록하게 된다. 창원시는 “올해 시행에 앞서 지난해 하반기 창녕군 대지면 18개 마을 670여 농가를 대상으로 시범사업을 실시하는 등 전국적으로 9개 시·도 5591농가를 대상으로 시범사업을 실시한 결과, 참여율이 81%로 높았다”며 “등록 정보는 2010년 예정인 농가단위 소득안정직불제는 물론 각종 정책 자료의 지원대상자를 선정할 때 기초자료로 활용되며 등록된 정보는 철저히 관리해 정보유출이나 세금 원천자료로 활용되는 것을 차단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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