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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성범 의원,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조사 -도민일보

등록일: 2008-06-25


신성범 의원,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조사 -도민일보 거창군 선거관리위원회가 지난 4·9 총선에서 당선된 신성범 의원이 공직선거법(선거일 후 답례)을 위반했다는 제보에 따라 조사를 하는 것으로 알려져 조사 결과에 대해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24일 거창군 선관위에 따르면 신 의원이 지난 4월 말께 함양군 모 식당에서 종친 40여 명에게 선거 때 도와주어 고맙다며 식사비 60여만 원을 카드로 결제를 했다는 제보가 있어 이날 식사에 참석한 종친과 음식점 주인을 대상으로 조사를 하고 있다. 이에 대해 신 의원은 "선거법 제반 규정을 숙지하지 않은 상황에서 연세 드신 일가친척께 뒤늦게 인사드린 게 미안해서 음식비를 지불한 것"이라며 "아직 선관위로부터 연락을 받은 것은 없으나 선관위로부터 연락이 오면 순순히 조사에 응할 것"이라고 말했다. 또 그는 "지난 4월 30일 함양군 모 식당에서 종친회 총회가 있다고 연락을 받고 인사하러 갔는데 이미 40여 명이 식사를 마친 상태였다"며 "식사비를 카드로 결제하고 나서 다음날 카드를 취소하려고 했으나 식당에서 안 된다고 해 카드결제 취소를 못했다"고 덧붙였다. 거창군 선관위 관계자는 "현재 식사에 참석한 종친과 음식점 등을 조사하는 중이며 조사가 끝나면 사법기관 고발 등 앞으로 조치에 대해서는 도 선관위 등과 협의한 후 결정할 계획이다"고 밝혔다. 한편, 공직선거법 제118조(선거일 후 답례금지) 4항에 따르면 후보자와 가족 또는 정당의 당직자는 선거일 후에 당선되거나 되는지 아니한 데 대하여 선거구민에게 축하 또는 위로 기타 답례를 하고자 금품 또는 향응을 제공하는 행위는 할 수 없으며 이 법을 위반하는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명시돼 있다. 당선된 의원이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벌금 100만 원 이상의 형이 확정되면 당선이 무효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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