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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 2008-06-25


<관보란?..`정부의 각종 법령 게시판'> -연합뉴스 (서울=연합뉴스) 이강원 기자 = `미국산 쇠고기 고시'가 26일부터 발효될 전망이다. 농림수산식품부가 25일 행정안전부에 `미국산 쇠고기 수입위생조건'(미국 쇠고기 고시)을 26일자 관보에 게재해줄 것을 요청했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26일 오전 9시부터 각급 관공서에 비치된 `종이관보' 또는 `전자관보' (http://gwanbo.korea.go.kr)를 통해 국민들은 미국산 쇠고기 수입위생조건을 확인할 수 있다. 그렇다면 관보란 무엇일까. 쉽게 말하면 관보는 각종 법령 관련 사항을 일반에 공개하기 위한 정부의 `공식 게시판'이다. 관보는 종이관보와 전자관보 두 가지 형태가 있다. 하지만 법률적 효력은 종이관보만 갖는다. 전자관보는 일반 국민의 열람 편의를 위해 만들어진 것이기 때문이다. 현행 `법령 등 공포에 관한 법률'(11조)은 헌법 개정, 법률.조약 내용, 대통령령, 예산 관련 사항 등을 반드시 관보에 게재해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즉 법령 등이 공고 또는 공포 절차를 거쳐 효력을 발생하려면 반드시 먼저 관보에 게재돼야 한다. 따라서 관보에 게재되지 않으면 효력을 인정받지 못한다. 이처럼 각종 법령 관련 사항을 관보에 게재하는 것은 법령 등의 내용과 효력발생일을 국민 누구나 알 수 있도록 한다는 취지에서다. 관보 게재 시점은 해당 법령의 소관기관이 정한 뒤 행안부에 게재를 의뢰하면 행안부는 관보의 편집.인쇄.보급 등 행정적 절차만을 담당한다. 이후 관보는 관보편찬 예규에 따라 국회, 법원, 구청 등 각급 행정기관에 비치된다. 행안부 관계자는 "각종 법령이 공식적인 효력을 가지려면 반드시 관보에 게재돼야 한다"면서 "관보에 언제 게재할 지의 여부는 해당 법령의 소관부처가 판단한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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