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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패공무원 신고 최고 1000만원 보상금 -경남신문

등록일: 2008-06-26


부패공무원 신고 최고 1000만원 보상금 -경남신문 道 ‘부조리 신고 보상금 지급조례 제정’ 추진 앞으로 부패 공무원을 신고하면 최고 1000만원의 보상금을 받을 수 있을 전망이다. 26일 경남도에 따르면 누구든지 도 소속 공무원과 도가 설립하거나 공동 출자한 지방공기업 임직원의 부조리를 신고하게 되면 최고 1000만원까지 신고 보상금을 지급하는 것을 주요 골자로 하는 ‘경상남도 부조리신고 보상금 지급 조례’를 제정한다. 신고 대상 부조리는 직무와 관련하여 금품을 수수하거나 향응을 제공받는 행위와 자신의 직위를 이용하여 부당한 이익을 얻거나 도 재정에 손실을 끼친 행위, 자기 또는 타인의 이익을 위하여 다른 공무원 등의 공정한 직무 수행을 저해하는 알선·청탁행위 등이며 신고기한은 부조리 발생일로부터 1년 이내의 사안으로 보상금은 경남도 공직자윤리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도지사가 지급한다. 또 신고자의 신변 보호를 위해 신고내용에 관한 비밀보장과 신고로 인한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제도적인 뒷받침도 마련된다. 김종연 감사관실 공직윤리담당은 “일상적인 감사와 조사방법으로는 부패의 속성상 적발에 한계가 있고 사정이 강화될수록 부패는 더 은폐되는 경향이 있다”며 “조례가 시행되면 내부 신고자를 비롯한 도민 감시 역할이 커짐에 따라 조직의 투명성과 신뢰는 물론 부패행위를 사전 억제하는 예방기능을 함께 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이 조례안은 내달 16일까지 도민의견 수렴을 거쳐 조례규칙심의위원회에서 심의를 한 뒤 도의회에서 의결되면 내년부터 시행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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