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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뉴스
등록일: 2008-06-26
<다문화 전문가들 '사회통합이수제' 논란> -연합뉴스 (서울=연합뉴스) 홍덕화 기자 = "생활고 등의 문제로 사회통합 프로그램을 이수할 처지가 안 되는 결혼 이민자들에게 '의무 교육'은 인권침해 소지가 있습니다." "말을 잘 못해 왕따 당하는 이주 아동이나 언어 문제로 가정이나 산업현장 등에서 잘 적응하지 못하는 저희 이주민들을 위해서라도 사회통합교육이 절실합니다." 법무부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가 추진 예고한 외국 이주민에 대한 사회통합교육 이수제(이하 '이수제')를 놓고 25일 다문화 전문가들은 "시대에 역행하는 이수제," "인권 유린" 등의 문제점 지적과 함께 "만시지탄" "시대적인 조류" 등으로 주장이 엇갈렸다. 법무부 주관으로 이날 한국외국어대 국제관 애경홀에서 열린 '다문화 사회통합프로그램 구축방안' 공청회에서 한국이주여성인권센터 한국염 대표와 신상록 목사(함께하는 다문화네트워크 대표), 필리핀 출신의 결혼 이주민인 패트리샤 아마란토 등 9명이 난상토론을 벌였다. 장지표 법무부 사회통합팀장은 주제 발표에서 "이수제는 국민과 외국인이 더불어사는 다문화사회에 대비하기 위해 불가피한 선택"이라며 "이는 이민자의 적응만을 위한 게 아니라 남편과 시댁 가족 등 국민과의 소통 기회를 높이기 위한 사회적 분위기 조성에도 필요하다"고 말했다. 한국염 한국이주여성인권센터 대표는 사회적응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결혼 이주민들이 적지 않다고 전제, "이들에게 사회통합교육 의무까지 지우는 것은 비인권적이고 일종의 폭력행위"라며 정책상의 문제점을 지적했다. 소라미 변호사(법무법인 공감)는 "귀화 신청한 결혼이민자에 대해 2003년 면제된 한글 필기시험을 부활하자는 것은 과거의 정책에 역행하는 방식으로 사회 부적응 현상의 해소에 큰 도움이 되지 않는다"며 "조건부 영주자격 부여 등 법적지위 강화가 진정한 사회통합의 지름길이다"고 강조했다. 그러나 신상록 목사는 "사회통합을 위한 초석을 다지는 데 필요한 만큼 이수제 도입이 더 이상 지체되면 안 된다"며 '이수제 강화' 필요성을 강조한 뒤 '귀화 필기시험과 이수제 병행 시행'을 골자로 정부가 최근 내놓은 수정안에 찬성했다. 고성환 방송대 국어국문학과 교수는 "이수제 도입의 문제점 지적은 설득력이 약하다"면서도 사회통합교육의 참여율이 극히 저조해 예산 낭비와 비효율적 집행 요인이 있는 만큼 참여율을 높이기 위한 교과과정 개편 등을 제안했다. 결혼이주민인 패트리샤 아마란토씨는 "남편과 시댁의 협조 부족으로 언어 배우기가 어려운 상황에서 이수제는 한국어를 의무적으로 공부하도록 해준다는 점에서 긍정적이다"고 말했다. 서영희(여) 한중사랑교회 목사는 "정부의 사회통합프로그램 제안은 시대적인 요청으로 개인과 정부, 시민단체의 3자가 연합해 최선의 방안을 도출해야 한다"면서 "다만 시대적 변화를 감안해 끊임없이 프로그램과 교과과정의 혁신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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