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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시 `자전거 법 개정' 정부에 건의 -연합뉴스
등록일: 2008-06-26
창원시 `자전거 법 개정' 정부에 건의 -연합뉴스 (창원=연합뉴스) 김영만 기자 = 경남 창원시는 자전거 이용자들이 안전하고 편하게 자전거를 탈 수 있도록 도로교통법과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등 관련 법을 개정해 달라고 행정안전부 등 정부에 건의했다고 26일 밝혔다. 창원시가 건의한 개정안에 따르면 현행 도로교통법에 자전거 횡단보도란 용어를 신설, 횡단보도에 자전거 횡단보도를 병행해 설치하고 자전거 표시판이 설치된 도로에서는 자동차가 서행해야 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차도와 보도 구분이 없는 이면도로의 경우 자동차 속도를 시속 30㎞로 제한하고 자동차손해보험 종목에 자전거 손해보험을 의무적으로 포함시켜야 한다는 것이다. 또 자전거 신호의 종류와 의미, 만드는 방식, 설치 기준을 규정하고 경륜 수익금의 일부를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도 담고 있다. 시 관계자는 "특히 도로교통법과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이 동시에 적용, 서로 상충되는 적잖은 문제점이 발생해 자전거 이용자들이 혼란을 겪고 있다"면서 "오는 30일께 행정안전부에서 전국 8개 지방자치단체와 이들 법률 개정에 대해 논의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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