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그인 회원가입 |
📞 055-942-1117

헌재 "지방선거비 지자체 부담은 당연" -연합뉴스

등록일: 2008-06-26


헌재 "지방선거비 지자체 부담은 당연" -연합뉴스 (서울=연합뉴스) 성혜미 기자 = 지방선거 비용을 해당 지방자치단체가 부담하도록 국회가 법을 개정한 행위는 지자체의 자치권을 침해하지 않는다는 헌법재판소의 결정이 나왔다. 헌재 전원재판부(주심 이공현 재판관)는 26일 서울 강남구 등 14개 지자체가 "선거는 국가의 고유사무임에도 불구하고 지방선거 비용을 지자체에 부담시키는 것은 자치재정권을 침해한다"며 국회를 상대로 낸 권한쟁의심판 사건을 기각했다. 국회는 2000년 2월 `공직선거 및 선거부정 방지법' 제122조의 2를 신설해 선거비용을 후보자가 부담하되 일정한 경우 국가나 지자체가 보전해주도록 규정했고 2004년 3월 이 조항을 다시 개정해 선거비용 보전 요건과 대상을 확대하면서 선거비용의 부담주체를 원칙적으로 국가나 지자체로 변경한 뒤 2005년 8월 법률 명칭을 공직선거법으로 개정했다. 이에 강남구 등 지자체들은 2006년 5.31 지방선거 때부터 부담할 선거비용이 대폭 늘어날 것으로 보고 2005년 10월1일 권한쟁의심판을 청구했다. 재판부는 "지방의회의원과 지방자치단체장을 선출하는 지방선거사무는 지자체의 존립을 위한 자치사무에 해당하고, 다른 기관이 그 사무를 맡아서 하고 있더라도 비용은 지자체가 부담하는 것이 지방자치제도 실시 취지에 비춰 당연하다"며 지방선거비용을 지자체가 부담토록 공직선거법을 개정한 것은 자치권 침해로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지자체의 재정을 파탄 낼 정도의 과도한 재정 부담을 초래하는 입법행위를 하는 것은 지자체의 재정권 침해행위가 될 가능성이 있지만 지자체장이 국가에 보조금을 신청할 수 있고 실제 5.31 지방선거에서도 국가가 지방선거 비용의 상당부분을 지원했으므로 재정권을 침해할 정도로 부담을 지운 것은 아니다"라고 덧붙였다.

 

 


홈으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