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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태료 체납 최고 77% ‘가산금’ -경남매일
등록일: 2008-06-27
과태료 체납 최고 77% ‘가산금’ -경남매일 거창군, 질서위반행위규제법 본격 시행 거창군(군수 양동인)이 질서위반행위규제법에 대한 본격적인 시행에 들어갔다. 이는 최근 각종 의무위반으로 부과한 각종 과태료 체납액이 매년 증가됨에 따라 자진 납부하는 풍토를 조성하기 위해서다. 25일 군에 따르면 질서위반행위규제법은 과태료 처분을 받고도 납부하지 않을 경우 최고 77%의 가산금이 부과되며 상습 고액 체납자는 금융거래의 불이익과 함께 유치장에 구금처분도 가능하다. 하지만 각종 과태료 처분을 받고 의견 제출기한 내에 자진 납부하면 20% 범위 내에서 감경 혜택을 받는다. 질서위반행위로는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를 포함한 법률상의 의무를 위반해 과태료가 부과되는 행위로 주정차 위반, 과속, 장애인주차구역 위반, 자동차책임보험 미가입, 자동차 정기검사 미필 등 모든 기초질서 위반행위가 해당된다. 지난 22일 개정된 질서위반행위규제법에 따르면 과태료 미납자는 5%의 가산금이 부과되고 1개월이 경과할 때마다 1.2%의 중가산금이 더해져 60개월까지 최고 77%까지의 가산금을 부과 할 수 있게 했다. 특히 과태료를 납부할 능력이 있음에도 1년 이상, 3회 이상, 1,000만 원 이상의 과태료를 상습 체납할 경우 30일 이내의 감치도 가능하도록 법이 대폭 강화됐다. 군 관계자는 “법 시행에 따른 제도의 조기정착은 물론 주민들의 불이익 방지를 위해 최선을 다할 방침”이라며 “ 각종 홍보 매체를 통해 군민들이 불이익 없도록 자진 납부하는 풍토를 조성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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