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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한탄강댐 건설 그대로 추진하라" -연합뉴스

등록일: 2008-06-27


법원 "한탄강댐 건설 그대로 추진하라" -연합뉴스 (서울=연합뉴스) 백나리 이세원 기자 = 한탄강댐 건설에 반대하는 주민들이 댐 건설계획 고시를 취소해달라는 소송을 냈다가 패소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4부(이경구 부장판사)는 27일 한탄강댐 건설 기본계획 고시를 취소해달라며 경기도민 150여명이 건설교통부(현 국토해양부) 장관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 원고패소 판결했다. 법원은 지난 1월말 예정돼 있던 선고 일정을 연기하고 댐의 저수용량을 절반으로 줄일 것을 권고하는 조정안을 내놨지만 주민도, 건교부도 모두 반대해 결국 조정이 무산됐었다. 정부는 2006년 12월 경기도 포천시 창수면과 연천군 연천읍 일대에 홍수 조절을 위해 한탄강댐을 건설하겠다는 기본계획을 고시했고 인근 지역 주민 150여명은 안정성과 환경 문제 등을 지적하며 지난해 3월 건교부장관을 상대로 고시 취소소송을 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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