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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최초 스쿨존 조례 제정' 세미나 민·관 한자리에 -부산일보
등록일: 2008-06-29
'전국 최초 스쿨존 조례 제정' 세미나 민·관 한자리에 -부산일보 "어린이 안전도시, 부산!" '전국 최초 스쿨존 조례 제정으로 어린이 안전도시 부산을 선포하자!' 민·관·정이 한자리에 모여 부산의 스쿨존 정책을 되짚어보고 스쿨존 조례 제정을 위한 의견을 수렴하는 논의의 장이 열렸다. 부산참여자치시민연대와 부산YMCA 공동주최로 27일 오후 4시 부산시의회 2층 중회의실에서 '스쿨존 정책 세미나'가 개최된 것. 이번 세미나에서는 부산시, 부산경찰청, 부산시교육청 관계자가 참석해 스쿨존 정책 개선을 위한 기관별 역할에 대해 논의하는 시간이 마련됐다. 또 전국 최초로 스쿨존 조례 제정 발의를 추진 중인 부산시의회 김성우 의원의 조례안에 대해 폭넓은 의견을 나누고 향후 각 기관이 조례 제정에 적극 나서기로 뜻을 모았다. 이에 앞서 시민단체들은 현재 부산의 스쿨존 운영 현황과 문제점을 지적, 대안을 제시하기도 했다. 부산참여자치시민연대 김재현 팀장은 "획일적인 스쿨존 지정으로 현재 사업효과가 떨어지고 있다"며 "일선 구·군을 포함한 각 기관 협의체를 구성, 해당 학교의 사정과 주변 환경을 고려해 예산을 분배하고 집행한 뒤 사후관리에 대한 책임을 강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참석자들은 무엇보다 안전한 통학로 조성을 위해 각 기관과 시민의 참여를 유도하고 어린이 안전을 위한 종합적·체계적인 지원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조례 제정이 시급하다는 점에 공감했다. 부산발전연구원 이은진 연구위원은 "시가 조례 제정에 나설 경우 어린이 안전도시로서의 이미지 부각과 함께 스쿨존 개선 운동이 전국 운동으로 확산될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며 "스쿨존이 실질적인 그린존으로서 역할을 할 수 있게 되면 안전사고 감소 효과로 이어질 것"이라고 말했다. 김 의원이 제시한 조례안은 △안전한 통학로 조성을 위한 시민 권리·의무조항 제정 △스쿨존 기본계획 수립 주체를 일선 학교장과 교육감, 시장으로 규정 △학교 운영위원회에 교통안전소위원회 설치 △안정적 예산 확보를 위해 시장이 재정계획을 수립해 배분 △법규위반 시 일반 도로의 배가량 벌금 부과 등 내용을 담고 있다. 김 의원은 "논란의 여지가 될 만한 벌금 규정의 경우 시민들의 협조와 관심을 유도하기 위한 선언적인 의미도 담겨 있다"며 "단속규정 강화보다 시민들의 인식 전환을 통한 협조가 더 효과적인 대안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시민단체는 조례 제정과 함께 시민 인식 전환을 위한 캠페인, 학생·학부모를 대상으로 한 교육을 함께 펼쳐나갈 것을 제안하며, 특히 시가 스쿨존 개선을 위한 주체적인 역할을 해 줄 것을 요구했다. 참석자들은 또 향후 민·관·정 협의체 구성을 통해 체계적인 논의를 이어나가기로 했다. [스쿨존 조례안 주요 골자] ▶ 안전한 통학로 조성 시민 권리·의무조항 제정 ▶ 학교 운영위원회 교통안전소위원회 설치 ▶ 법규 위반 시 일반 도로의 배가량 벌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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