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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내 지자체 선거비용 부담액 얼마나 -경남신문
등록일: 2008-06-30
도내 지자체 선거비용 부담액 얼마나 -경남신문 2006년 424억… 시·군당 20억 원 꼴 공무원 인건비도 충당 못하는 함양군 8억 원 경남도 161억 원…정부 교부세 지원 등 필요 지난 26일 헌법재판소는 서울 강남구 등 14개 지자체가 국회를 상대로 낸 권한쟁의심판에서 “지방선거 비용은 해당 지방자치단체가 부담하는 것이 맞다”는 결정을 냈으나, 지자체에는 선거비용이 부담이 되는 만큼 교부세 등의 정부지원 방안이 마련돼야 한다는 지적이다. 헌재는 “지방의회의원과 지방자치단체장을 선출하는 지방선거 사무는 지자체의 존립을 위한 자치 사무에 해당하고, 다른 기관이 그 사무를 맡아서 하고 있더라도 비용은 지자체가 부담하는 것이 지방자치제도 실시 취지에 비춰 당연하다”며 “지방선거 비용을 지자체가 부담토록 공직선거법을 개정한 것은 자치권 침해로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현행 공직선거법에는 선거비용 부담주체를 대통령이나 국회의원 선거는 국가, 지방자치단체장이나 지방의원 선거는 지자체가 부담토록 하고 있다. 하지만 정기선거 외 재보궐선거 등 거의 매년 치르다시피 하는 잦은 선거와 후보 난립 등으로 예산이 적은 지자체의 경우 상당한 부담을 갖고 있어 논란이 돼 왔다. 지난 2006년 5·31 지방선거를 기준으로 도내 각 지자체가 선거비용으로 사용한 금액은 무려 400억 원이 넘는다. 27일 경남도선관위와 경남도에 따르면 지난 2006년 경남도지사 1명, 시장·군수 20명, 도의원 53명(비례대표 5명), 시군의원 259명(비례대표 33인) 등 모두 333명을 선출하면서 경남도와 20개 시군이 선거비용으로 선관위에 위탁한 금액은 모두 424억1400여억 원이다. 1개 지자체 평균 20억여 원을 사용한 셈이다. 이 가운데 경남도청은 도지사와 도의원 선거에 161억여 원을 부담했다. 시단위 가운데서는 창원시가 시장과 시의원 선거비용으로 21억8000여억 원을 위탁해 가장 많았고, 진주시 21억7900여억 원, 마산시 21억7100여억 원, 김해시 20억여 원 순이었다. 군지역에서는 창녕군이 11억2000여억 원, 고성군이 10억7000여만 원, 거창군 10억5000여만 원, 하동군 10억 2000여억 원 순이었다. 이 같은 금액은 그나마 재정이 넉넉한 창원, 김해시 등을 제외한 다른 지자체에는 적지 않은 부담이 되고 있다. 특히 자체 수입으로 공무원 임금을 충당하지 못하는 함양군도 8억4500여만 원을 선거경비로 위탁했다. 더구나 최근 실시된 6·3재보궐선거 등이 실시될 경우 비슷한 규모의 추가 선거비용이 지출되면서 가뜩이나 열악한 지방재정을 위협하고 있는 실정이다. 선거비용을 담당하는 모 군청 담당자는 “지방선거비는 원칙적으로 지자체가 부담해야 하지만 8~10억 원의 돈이면 군민을 위해 펼칠 수 있는 사업이 한두 가지가 아니다”면서 “헌재의 결정은 어쩔 수 없지만 이를 보완할 수 있는 정부 차원의 교부세 지원 등 방안이 마련돼야 할 것”이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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