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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집회참가차 임시집결, 해산대상 안 돼" -연합뉴스
등록일: 2008-06-30
대법 "집회참가차 임시집결, 해산대상 안 돼" -연합뉴스 (서울=연합뉴스) 이한승 기자 = 다른 곳에서 열리는 집회에 참가하려 특정 장소에 일시적으로 집결했다면 법률상 해산명령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1부(주심 고현철 대법관)는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민주노총 교선국장 김 모(42)씨 등 4명에 대한 상고심에서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30일 밝혔다. 김 씨 등은 2006년 5월14일 오전 경기 평택시 평화공원에서 열리는 `주한미군 확장 이전 반대 제4차 범국민대회'에 참석하려 했으나 공원 진입이 원천 봉쇄되자 대회 장소에서 4㎞ 가량 떨어진 교회에 일시적으로 모였다. 경찰은 3차례에 걸쳐 해산을 요구했으나 불응하자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했다. 그러나 1ㆍ2심 재판부는 "교회 마당에 모여 있던 상태는 집회 참가를 위한 준비단계에 불과해 법률상 해산명령의 대상이 되는 집회 또는 시위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해산명령 자체가 적법하지 않은 만큼 처벌할 수 없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대법원도 "집회에 참석했다기 보다는 예정된 집회에 참가하기 위한 준비단계에 있었다고 봐야 한다. 해산명령의 대상인 집회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검사의 상고를 기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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