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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 땅에 나모르게 진입로 웬 말” -경남매일

등록일: 2008-07-01


“내 땅에 나모르게 진입로 웬 말” -경남매일 거창군, 주인 동의 없이 불법 무단점용 ‘논란’ 거창군이 지난 2003년 수로정비 사업을 시행하는 과정에서 개설된 이 진입로는(나무 막대기 안) 이 씨의 사유지 일부이다. 거창군이 지난 2003년 수로정비 사업을 시행하는 과정에서 사유지를 개인 동의 없이 불법으로 무단 점용한 사실이 뒤늦게 밝혀져 논란이 일고 있다. 30일 토지 소유주인 이 모 씨(63·거창읍)에 따르면 주상면 성기리 902-1, 902-2번지 구거(작은 도랑) 347㎡(104평)의 사유지에 하수관거를 설치하고 진입로로 사용했다. 자신의 땅 347㎡가 자신도 모르게 이 같은 부지에 점용된 사실을 공사 이듬해 알고 현재까지 주상면에 민원을 제기한 이 씨는 “3번의 면장이 바뀌는 동안 오히려 관계 공무원에게 핀잔만 들었다”고 말했다. 거창군은 이에 대해 말썽이 불거진 지 5년이 지나도록 보상할 것이란 말만 되풀이 해오다 지난 28일 평가원의 감정가를 토대로 제시한 금액이 실거래 가격의 절반에도 미치지 못하는 228만원의 가격을 보상하겠다고 나섰다. 이에 이씨는 “소유주의 동의 없이 사유지에 버젓이 도로를 내고 하수관거를 매설했다는 것은 관의 횡포”라며 “5년이 지난 이제 와서야 턱없이 낮은 보상 가를 제시하는 행정의 행태에 분통이 터진다”고 불만을 토로했다. 이어 이 씨는 “진입로를 개설하기 이전에는 자전거도 못 들어갈 정도로 작은 수로를 접한 농로였다”면서 “태풍 피해로 인한 급박한 민원 때문에 공사를 했다는 행정의 설명은 설득력이 없는 해명에 불과하다”고 덧붙였다. 이에 대해 주상면 관계자는 “당시 공사현장은 작은 수로의 구거로 국가 소유지인 줄 알았다”면서 “태풍 매미피해로 인한 급박한 상황에서 관계 절차를 무시한 것 같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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