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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주장애인복지관 또 갈등 -경남신문

등록일: 2008-07-02


진주장애인복지관 또 갈등 -경남신문 사측, 해고자 복직 공문 보낸 후 곧바로 계약해지 통보 [사진설명] 진주장애인복지관 해고 근로자들이 복직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진주시 제공/ 경남지방노동위원회의 복직판정으로 일단락되는 듯 했던 진주시장애인종합복지관 근로자 해고사태가 사측의 계약해지 통보로 새로운 갈등국면을 맞고 있다. 경남지노위는 지난 4월 진주장애인복지관 해고 근로자 5명이 소속된 민주노총 일반노조가 제기한 부당해고 구제신청에 대해 최근 ‘원직 복직과 함께 해고기간의 임금을 지급하라’고 주문했다. 이에 대해 복지관 측은 ‘해고자 5명을 2일자로 복직시킨다’는 내용의 공문을 지난달 30일 일반노조로 보냈으나, 또다시 공문을 보내 ‘당초 서면 근로계약서 체결을 거부해 해고된 5명을 계약해지한다’고 통보했다. 이로 인해 복직을 기다리던 근로자 김 모(52)씨 등 5명과 일반노조는 1일 오전 11시 진주시청 브리핑룸에서 복직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갖고 “최초 보낸 복직 이행 공문대로 2일부터 복지관으로 출근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들은 “복지관 관장이 부당해고 판정과 같은 사유로 다시 해고자들을 재해고시킨다는 공문을 보내왔다”며 “이미 부당해고로 판정된 똑같은 사유로 재해고한 것은 관장으로서의 자질과 품위를 상실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복지관장은 “그동안 근로계약서 작성 없이 구두계약으로 고용관계를 유지해 왔기 때문에 근로계약서 작성 거부를 사유로 한 계약해지는 당연하다”고 밝혔다. 또 “지노위가 절차상 하자가 있는 해고라고 한 부분은 인정하지만 계약해지와 해고는 다르다”며 “노조가 이의를 제기한다면 또다시 법적 절차를 따를 수밖에 없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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