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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식도 교육이다!

등록일: 2005-10-04


급식도 교육이다! 무상급식조례제정을 위한 거창군운동본부 출범 무상급식조례제정을 위한 거창군운동본부(이하 운동본부. 상임대표 김상택)는 오늘(4일) 거창군청 1층 로비에서 출범을 알리는 기자회견을 가졌다. ▲ 무상급식 조례제정을 위한 거창군운동본부 기자회견 © 거창함양인터넷뉴스 운동본부는 무상급식조례제정에 대한 당위성과 조례제정 내용의 기자회견문을 배포하고 오는 10월 10일부터 무상급식 조례제정을 위한 서명운동을 펼치겠다고 밝혔다. 이날 운동본부는 서명운동을 통해 무상급식 실현의 당위성과 아이들의 안전한 먹거리의 중요성을 주민들과 함께 공유함으로써 발전적인 형태의 급식조례와 급식체계를 주민들의 힘으로 제정할 수 있도록 하고, 이에 따른 무상급식조례제정에 대한 군의회의 적극적인 노력을 당부하기도 했다. ▲ 기자회견문을 낭독하고 있는 김상택 상임대표 ©거창인터넷뉴스 운동본부가 제안한 무상급식조례제정(안)의 주요내용을 보면 자치단체의 의무조항에서 관내 의무교육기관에 대한 무상급식의 의무화, 면 지역 초·중학교를 우선적으로 실시할 것을 명시. 또 무상급식지원방법으로써 위탁급식을 실시하는 학교에 대해서는 급식지원을 보류함으로써 직영급식을 유도. 조례제정 1년 이내에 학교급식관리센터를 설치, 학교 급식의 질과 안전성을 관리하고 지역에서 생산된 친환경우수농수축산물을 공급하고 학교급식관리센터의 설립과 운영에 관한 사항은 우선적으로 농민, 학부모, 교사단체의 의견수렴을 거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무상급식 지원대상자의 의무조항에서는 거창 및 인근 지역에서 생산된 친환경우수농수축산물을 우선적으로 사용하고 매 월 말일까지 전 월 사용내용에 대해 교육장을 경유하여 군수에게 정산 보고해야 한다고 명시되어 있다. 운동본부는 오는 11월 14일까지 1차 서명운동을 전개하고, 11월 16일 대표자회의를 거쳐 서명운동 완료 내지 2차 서명운동을 시작할 것이며, 서명운동 완료 1주일이내 조례제정 청구인 명부를 제출 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한편, 무상급식조례제정을 위한 거창군 운동본부에는 ▲ 거창군농민회▲전교조거창지회 ▲사회보험노조거창군지부 ▲공무원노조거창군지부 ▲민예총거창지부 ▲함께하는거창 ▲YMCA ▲참교육학부모회 ▲거창환경농업협회 ▲희봉위생공사노동조합▲ 거창군여성농민회 ▲민주노동당거창군위원회 ▲열린우리당거창군협의회가 참여하고 있다. 무상급식조례제정 거창군운동본부 출범 기자회견 (전문) “급식도 교육이다”는 말은 우리가 당위적으로 만들어낸 말이 아니라 학교급식법 제6조 1항에 명시되어 있습니다. 나라에서 급식을 교육의 일환으로 보고 책임지겠다고 선언한 것이 바로 학교급식법인데, 우리 정부는 학교급식법 제정 20년이 지나도록 아직도 그 법의 정신을 살리지 못하고 있는 셈입니다. 우리 아이들은 여전히 정체불명의 재료를 사용한 급식으로 인해 건강을 위협받고 있고, 의무교육기관인 초·중등 과정마저도 급식비에 대한 부담으로 마음 졸이는 아이들이 많이 있으며, 위탁업자들에게 급식을 맡겨 둔 곳이 많아 식중독 등의 위험에마저 노출되어 있습니다. 우리 거창 지역 사정이 조금은 나을 수 있지만 대동소이합니다. 이에 거창지역 14개 단체 대표들은 중앙정부의 학교급식법개정만을 마냥 기다리고 있을 수만은 없어 오늘 <무상급식 조례제정을 위한 거창군 운동본부>를 출범시키면서, 학교급식을 바로 세움으로써 학생들의 성장을 돕고 나아가 지역농업발전에도 자그마한 힘을 보태고자 합니다. 첫째, 의무교육과정인 관내 초·중학교에 대해서는 전면적으로 무상급식을 제공해야 한다는 원칙을 거창군조례제정을 통해 확인할 것입니다. 예산 문제 때문에 비록 전면적인 무상급식이 불가능할지라도, 조례제정을 통해 그 원칙을 확인하는 것은 대단히 의미 있는 일입니다. 이미 시작된 학교급식법개정운동에 커다란 힘을 보태주는 일이며, 결과적으로 지방자치단체의 부족한 재원을 국가지원으로 해결할 수 있는 길을 열게 될 것입니다. ‘1차 년도 면 지역 전면무상급식 실시, 이후 5개년간 단계적 확대’가 현 단계 우리의 요구입니다. 둘째, 지역의 친환경 농산물을 급식재료로 사용하게 함으로써, 아이들에게는 건강한 먹거리를 제공하고 농민들에게는 농산물의 안정된 판로를 보장하여 친환경농산물의 생산을 적극적으로 유도할 것입니다. 농산물 수입 개방으로 생존 자체를 위협받고 있는 농민들에게, 지역 농수축산물의 학교급식재료 사용은 최소한의 안전장치입니다. 지방자치단체의 예산으로 급식을 실시하게 되면, 식재료 사용 등에서 있어서 지방자치단체가 개입할 여지가 커지게 되고, 이를 통해서 농가가 회생할 수 있는 방법을 함께 찾을 수 있습니다. 셋째, 학교급식관리센터(이하 관리센터)가 설립되고 제대로 운영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입니다. 관리센터는 지방자치단체에서 지원한 학교급식비가 지역의 농수축산물을 급식재료 구입에 사용될 수 있도록 통제하거나 혹은 현물을 직접 구입하여 공급함으로써, 학생들에게는 안전하고 질 높은 급식을 공급하고 생산자인 농민에게는 안정적인 판로를 제공하는 두 가지 목적을 실현하기 위하여 새롭게 만들어지는 기구입니다. 거창 지역 관련 당사자 모두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해가면서 올바른 운영상을 마련해 갈 것입니다. 또한 학교급식 사고 대부분이 위탁급식을 실시하는 학교에서 일어남을 감안하여, 위탁급식을 하는 학교에 대해서는 당분간 급식 지원을 보류함으로써 직영급식으로의 전환을 유도하고자 합니다. 어려운 거창군 살림에서 면 지역 무상급식에 필요한 추가재원 2억 원이 결코 적은 돈이 아님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전 지역으로 무상급식을 확대하는 데 필요한 예산은 말할 나위도 없습니다. 하지만 우리 아이들이 먹는 급식마저도 그 원칙을 지키지 못한다면 이는 우리 기성세대 모두의 수치요 교육혁신도시를 지향하는 거창의 체면 문제입니다. 의무교육과정의 아이들에게까지 급식비를 받아야될 정도로 정말 돈이 없는 것 또한 아닙니다. 문제는 급식 문제를 바라보는 우리들의 생각입니다. 거창군 운동본부에서는 앞으로 일만 여명의 주민발의서명을 통해 우리 운동의 정당성을 확인하는 한편, 이런 요구가 조례를 제정하는 과정에서 올바르게 반영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입니다. 거창군청과 거창군의회에서도 우리의 운동에 적극 동참할 것으로 믿어 의심치 않으며, 언론인 여러분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기자회견문에 가름하고자 합니다. 2005년 10월 4일 무상급식조례제정을 위한 거창군운동본부 대표 김상택 (참여단체 : 거창군농민회, 전교조거창지회, 사회보험노조거창군지부. 공무원노조거창군지부, 민예총거창지부, 함께하는거창, YMCA, 참교육학부모회, 거창환경농업협회, 희봉위생공사노동조합, 거창군여성농민회, 민주노동당거창군위원회, 열린우리당거창군협의회 이상 무순) 최외순 기자(news@gcinews.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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