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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검, 무자격자에 보조금 나주시장 징역5년 구형 -연합뉴스
등록일: 2008-07-02
광주지검, 무자격자에 보조금 나주시장 징역5년 구형 -연합뉴스 (광주=연합뉴스) 손상원 기자 = 무자격자에게 국가 보조금을 지급한 혐의를 받고 있는 신정훈 전남 나주시장에 대해 검찰이 징역 5년을 구형했다. 광주지검 특수부(부장검사 이성윤)는 1일 광주지법 제2형사부(부장판사 이재강) 심리로 열린 결심공판에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 상 배임 등으로 기소된 신 시장에 대해 징역 5년을 구형했다. 검찰은 "신 피고인인 사업부지도 확보하지 않고 자부담 능력도 없는 사람에게 거액의 예산을 지원한 것은 업무상 배임 등이 적용된다"며 "국민으로부터 나온 돈을 낭비하고 국가에 손해를 끼친 범죄는 엄하게 다스려야 한다"고 밝혔다. 신 시장은 화훼생산(수출)단지 조성사업을 추진하면서 자부담 능력과 사업부지 등을 확보하지 못한 N 화훼영농조합법인에 2004년 5월17일과 지난해 2월28일 2차례에 걸쳐 12억3천여만 원의 국고 보조금과 시 지원금을 지급한 혐의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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