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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여연대 '美 쇠고기 협상' 국민감사청구 -연합뉴스
등록일: 2008-07-02
참여연대 '美 쇠고기 협상' 국민감사청구 -연합뉴스 (서울=연합뉴스) 양정우 기자 = 참여연대는 4월 18일 타결된 미국산 쇠고기 수입위생조건 협상과 관련해 농림수산식품부, 협상단, 외교통상부, 청와대의 법률위반사항에 대해 감사원에 국민감사를 청구했다고 3일 밝혔다. 참여연대는 청구이유에서 "지난해 9월 농림부가 작성한 '전문가회의 결과보고'에는 월령제한을 30개월 미만으로 하고 모든 연령에서 7개 광우병특정위험물질(SRM) 부위를 제거하도록 적시하고 있다"며 "이번 협의사항은 기존 정부판단과 정면 배치되는 것으로 국민의 생명권과 신체의 자유 등을 침해했다"고 주장했다. 참여연대는 또 "이번 협의에는 미국에서 광우병이 발생하더라도 국제수역사무국이 '광우병통제국가등급'을 변경하지 않는 한 미국산 쇠고기 수입을 중단할 수 없고 미국 내 쇠고기 수출용 작업장 승인권한도 미국에 있다"며 "이는 검역주권을 미국에 이양한 결과를 초래해 헌법상 국민주권을 침해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 단체는 "농식품부는 협상이 타결된 후에도 미국 내 수출작업장 현지점검 결과를 축소하거나 은폐한 것으로 드러났으며 외통부와 청와대는 협상과정에서 농식품부에 직간적접인 지시와 개입을 했던 것으로 추정된다"며 "철저한 감사로 국민생명권 및 검역주권을 포기한 경위와 법 위반사항을 밝혀 달라"고 요구했다. 국민감사청구에는 참여연대 행정감시센터 경건 소장과 이재근 팀장 등 국민 1천136명이 참가했다. 국민감사청구제는 2001년 제정된 부패방지법에 의해 도입된 것으로 공공기관이 법령위반 또는 부패행위로 공익을 해칠 경우 만 20세 이상 국민 300명 이상의 연서로 감사원에 감사를 요청할 수 있는 제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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