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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도 경관조례’ 내년부터 시행 -경남신문

등록일: 2008-07-03


‘경남도 경관조례’ 내년부터 시행 -경남신문 道, 10일 공포… 경관관리·공공디자인 향상에 예산 지원 도시 경관관리 및 도시공공디자인의 질적 수준 향상을 위해 경관사업을 하고자 할 경우 예산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경남도 경관조례’가 내년 1월부터 시행된다. 3일 도는 지난달 23일 도의회를 통과한 ‘경남도 경관조례’를 오는 10일 공포, 내년 1월 1일부터 시행하게 된다고 밝혔다. 조례 주요 내용은 경관관리 및 도시공공디자인의 향상을 위한 사항을 규제하고 특히 시장·군수 또는 일반 경관사업자가 경관계획이 수립된 지역에서 경관사업을 하고자 할 경우 당해 연도 예산 범위 내에서 전부 또는 일부를 재정 지원한다. 또 앞으로 경관사업이 활성화되고 정착될 경우 금융기관의 융자지원도 가능하게 된다. 또 도에 도시디자인위원회를 두도록 하였으며, 도지사는 시장·군수가 제출한 경관 계획에 대하여 도시디자인위원회 심의를 거친 후 승인할 수 있다. 특히 도시디자인위원회에 전문위원제도를 두어 공공건축물 5000㎡ 이상의 청사, 도 출자·출연기관에서 건축하는 건축물과 공동주택 및 도시구조물 등의 설계·시공·준공 단계까지 기술적·예술적 부분에 참여, 도시 내 각종 건축물의 예술화와 후세 문화적 가치가 되도록 한다는 계획이다. 도는 공공청사 등의 공공시설물부터 예술작품화를 선행한다는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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