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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 시.군공노조 "낙하산인사 반대 소송" -연합뉴스

등록일: 2008-07-03


경남 시.군공노조 "낙하산인사 반대 소송" -연합뉴스 (창원=연합뉴스) 김영만 기자 = 경남지역 일선 시.군 공무원 노조가 지난달 경남도가 단행한 부단체장급 인사에 반발, 소송을 제기하기로 해 관심을 모으고 있다. 2일 창원시 공무원노조 등에 따르면 도내 10개 시군 공무원 노조는 지난달 30일 창원시 공무원노조 사무실에서 회의를 갖고 `경남도가 지난달 25일자로 단행한 10여명의 부단체장급 인사는 권한을 남용한 일방적인 낙하산 인사'라고 주장, 인사발령 무효 확인 소송을 창원지방법원에 내기로 의견을 모았다. 특히 이들 공무원 노조를 포함한 20개 전 시군 노조는 오는 7일 의령군 공무원노조 사무실에서 회의를 열어 구체적인 소송 제기 시기와 방법을 논의키로 했다. 시군 공무원 노조는 "부시장과 부군수 등 부단체장급은 엄연히 시군의 공무원 정원에 속하는데도 경남도는 마치 도의 정원인 것처럼 일방적으로 인사권을 행사해 지방공무원법과 지방공무원임용령, 지자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시행규칙 등을 위반했다"고 주장했다. 노조는 또 "시군 공무원의 임용권은 시장.군수에게 있음에도 경남도지사가 사실상 부시장과 부군수 직위를 부여, 시군에 발령 조치함으로써 시장군수의 인사권을 제한하는 등 인사권을 남용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 때문에 시군 출신의 4급 공무원은 승진 대상에서 배제된 채 도청 출신의 4급 공무원만 항상 승진하는 등 형평성에 어긋날 뿐 아니라 시군 공무원의 인사 적체를 심화시키는 주요 원인이 되고 있다는 지적이다. 노조는 이 같은 내용 증명을 경남도에 발송, 경고와 시정을 요구하기로 했으며 경남도와 시.군 간 인사 교류를 전면 중단키로 하는 방안도 고려하고 있다. 경남도는 지난달 25일 도청 내 4급 공무원 9명을 일선 부단체장으로 대거 발령하고 부단체장 2명을 시군 간 이동시키는 등 인사를 단행했다. 노조 관계자는 "경남도는 교류란 명목 하에 인사권을 이용한 시군 길들이기를 즉각 중단해야 하며, 시군 인사 적체를 희생으로 해 경남도 공무원들만 승진의 열매를 따 먹는 등 불평등한 인사 관행은 이제 근절되어야 한다"고 말했다. 도 관계자는 이에 대해 "경남도지사와 시장군수가 사전에 충분히 협의해 동의 절차를 거쳐 인사 대상자를 전출했고, 시장군수는 전입한 직원을 임용했기 때문에 법적으로 아무런 문제가 없다"면서 "노조는 이번 인사의 피해자이거나 인사권자가 아니기 때문에 소송의 당사자가 되지 않아 각하 처리될 것으로 본다"고 답변했다. 그는 또 "임용권자의 고유한 권한인 인사권은 노조에서 반발하거나 왈가왈부할 사안이 아니며, 이 같은 취지의 법원 판례도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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