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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성범 국회의원 선거법위반 고발 -연합뉴스
등록일: 2008-07-03
신성범 국회의원 선거법위반 고발<경남선관위> -연합뉴스 (창원=연합뉴스) 김영만 기자 = 경남도와 거창군 선거관리위원회는 지난 4월 9일 실시한 제18대 국회의원선거에서 당선된 한나라당 신성범(44) 국회의원을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창원지검 거창지청에 고발했다고 3일 밝혔다. 경남도선관위에 따르면 신 의원은 지난 4월 30일 낮 12시께 함양군의 한 식당에서 개최된 종친회 모임에 참석, "이번 국회의원 선거 때 저를 성원해준 덕분에 당선됐다"며 인사말을 건넨 뒤 종친 회원 45명과 함께 점심식사를 하고 자신의 신용카드로 66만원 상당의 식사 대금을 지급한 혐의를 받고 있다. 현행 공직선거법 제118조에는 후보자는 선거일 후 당선되거나 당선되지 않는데 대해 선거구민에게 감사 기타 답례를 하기 위해 금품 또는 향응을 제공하지 못하도록 규정돼 있다. 신 의원은 지난 4.9 총선 때 거창.함양.산청 선거구에 한나라당 후보로 출마해 3만4천490표를 얻어 다른 후보들을 제치고 당선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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