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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도의회의장 선거전 과열…어떤 대우 받기에 ? -경남신문
등록일: 2008-07-05
경남도의회의장 선거전 과열…어떤 대우 받기에 ? -경남신문 年 의정비 4920만원+업무비 5040만원 3000㏄ 관용차 지원… 비서진 5명 보좌 年 의정비 4920만원+업무비 5040만원 최근 경남도의회를 비롯해 도내 20개 시·군에서는 의장단 선거가 한창이다. 일부 의회는 이미 선거를 마쳤지만 일부 의회는 의원들 간 치열한 선거전을 펼치고 있다. 경남도의회만 하더라도 의장과 부의장, 상임위원장 등 8개 자리를 두고 무려 26명이 출마했다. 총 인원 53명의 절반이 출마할 정도로 과열현상을 빚고 있다. 지방의원들은 왜 의장단 선거에 목을 맬까. 먼저 경력 쌓기 때문이다. 지방의원들도 정치인이다 보니 향후 정치적 장래를 위한 경력이 중요하다. 도의원이나 시·군의원 가운데는 지방자치단체장이나 국회의원에 출마하는 경우가 많다. 이럴 경우 선거 때 의회 내 직책에 따라 위상도 달라져 플러스 요인으로 작용한다. 각종 행사에서도 도의회의장은 도지사, 시·군의회의장은 시장·군수에 준하는 대우를 받는다. 상반기에 비해 하반기선거에 유독 많은 의원들이 몰리는 이유가 이 때문이다. 다음으로 의장단에 부여되는 권한과 혜택이다. 의원들은 같은 의원신분이라도 의장단과 평의원의 대우는 소위 ‘하늘과 땅’만큼 차이가 난다고 말한다. 지방의회 의장은 의회를 대표하는 신분과 의사정리권, 사무감독권, 사무처직원 추천권 등 권한과 자신을 수행하는 다수의 인력과 막대한 예산지원의 혜택이 수반된다. 경남도의회 의장은 연간 의정비 4920만원 이외에 매월 업무추진비로 420만원씩 연간 5040만원을 지원받는다. 운전기사가 딸린 관용차(다이너스티 3000cc)가 지원되며, 비서실장(5급), 수행비서, 기능직, 무기계약직(일용직) 등 5명의 직원을 지원받는다. 수행비서와 운전기사 채용 권한도 주어진다. 부의장에게는 여직원 1명을 지원하고, 월 210만원의 업무추진비가 지급된다. 상임위원장에게는 월 130만원의 업무추진비가 지원되며, 위원회 안건과 관련해 자치단체장과 공무원의 출석 요구 및 행정사무감사 권한이 주어진다. 시·군 의회도 비슷하지만 가, 나 등급이라도 구분된다. ‘가’ 등급은 의원수 18명 이상, 인구 30만 명 이상으로 의장은 업무추진비 월 262만원, 부의장 126만원, 상임위원장 86만원이 지원된다. 의장에게는 수행비서 등 인력이 지원된다. 도내에는 창원, 마산, 진주, 김해 4개 지역이 해당된다. ‘나’ 등급은 ‘가’ 등급 이하 지역으로 의장의 업무추진비는 월 231만원, 부의장 115만원, 상임위원장 75만원이다. ‘가’등급 외 양산, 사천 등 16개 시·군이 해당된다. 이 때문에 지방의회 의장단 자리는 의원들에게 피할 수 없는 달콤한 유혹일 수밖에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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