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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인권적 집시법·전경 제도 개선해야"(종합) -연합뉴스
등록일: 2008-07-05
"비인권적 집시법·전경 제도 개선해야"(종합) -연합뉴스 인권단체연석회의, '경찰 인권침해' 진정 (서울=연합뉴스) 이준삼 기자 = 인권단체연석회의는 3일 오전 국가인권위원회에서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집시법), 경찰관직무집행법, 전의경 제도에 대한 제언 토론회'를 열고 "현행 집시법 등 관련 제도에 비인권적 요소가 많아 개선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인권운동가 명숙 씨는 발제문을 통해 "노상구금, 불법채증, 불심검문, 폭력적 진압, 소화기 투척 등 촛불집회 기간 중 경찰의 무수한 불법적 행동이 목격됐다"고 비판했고 민변 소속 박주민 변호사는 "현행 집시법은 사실상 `허가제'로 운영되는 등 집회의 자유라는 헌법상 권리를 침해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조시현 건국대 법대 교수는 `전의경 제도에 대한 제언'이라는 발제문에서 "현행 전의경제도 아래에서 전의경은 경찰도 군인도 아닌 매우 비정상적 신분으로 특히 지금처럼 시위 진압에 동원하는 것은 규정에도 없는 복무 강요"라고 거듭 지적했다. 연석회의는 토론회 보도 자료를 통해 "많은 시민들이 촛불집회를 통해 행동하는 민주주의를 보여줬지만 경찰은 무지막지한 폭력으로 집회를 진압했다"며 "시민들을 대상으로 집시법 개정 서명 운동을 전개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연석회의는 이와 함께 그간의 촛불집회 과정에서 발생한 경찰의 인권침해에 대해 최근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서를 접수했다고 덧붙였다. 연석회의는 진정서에서 "경찰은 촛불집회 참여과정과 연행.조사과정에서 헌법과 각종 법률이 보장한 기본적 권리를 침해하는 것은 물론 적법절차를 지키지 않았다"며 "불법행위가 중단되고 시민권리가 보장받을 수 있도록 경찰에 재발방지대책마련 및 인권침해 중단을 권고해 달라"고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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