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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산지 허위표시 단속 있으나마나 -경남신문

등록일: 2008-07-07


원산지 허위표시 단속 있으나마나 -경남신문 창원시 3년간 1건도 없어…미표시만 97건 인력 부족에 DNA 검사 예산 편성도 안 돼 창원시 등 전국 시·군에서 실시하는 쇠고기 등 축산물 원산지 허위표시 단속을 신뢰할 수 없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경남 전체적으로 음식점은 10만9000여 곳, 단속 인원은 3795명(농관원 133명, 식약청·지자체 120여명, 명예감시원 3542명)으로 1명이 29곳을 담당하는 꼴인데다 정예 감시원은 500명에 그쳐 1명이 218곳을 맡아 효과를 기대하기 어렵다는 지적이다. 창원시 상남동에 있는 모 식육점에서 지난 5일부터 미국산 쇠고기 판매에 들어가고 7일부터 모든 쇠고기 음식점에 대한 원산지표시 의무화가 시행돼 오는 10월부터 본격 단속에 들어간다는 점에서 행정기관의 준비 없는 쇠고기 유통이 국민 건강을 위협할 것이라는 우려가 높다. 창원시의회 이종엽(민주노동당, 가음정·성주동) 의원은 7일 오전 시의회 시정 질문 보충질문에 앞서 배부한 질의서에서 “지난 2006년부터 올 6월말까지 시에서 단속한 축산물 원산지 단속 실적은 97건이며 위반행위로 보면 원산지를 표시하지 않은 경우가 대부분으로 먹거리 안전과 직결되는 원산지를 속이거나 허위로 표시하여 적발된 건수는 한 건도 없다”고 주장했다. 이 의원은 “이는 단속 인력의 전문성이 없는 것이 가장 큰 원인이며 공무원들이 ‘원산지 허위표시’와 ‘원산지 미표시’ 두 가지에 대해 단속해야 하지만 원산지 허위표시 여부를 가릴 전문성이 없어 관행대로 ‘원산지 미표시’만 적발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 의원은 또 “창원시내 원산지표시 단속 대상 업소는 7000여 곳에 이르지만 단속 인력은 농업기술센터 8명, 위생과 5명 등 13명에 불과, 1인당 530여 곳을 단속해야 하는 실정”이라고 말했다. 이 의원은 나아가 “법령이 규정한 원산지 허위표시의 단속을 위해서는 DNA 시료에 의한 조사가 필요하지만 창원시는 DNA검사 의뢰를 위한 예산이 아직까지 한 푼도 편성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창원시는 이에 대해 “3년간 적발된 97건 중 5개 업소에 대해 영업정지하는 등 강력 제재했다”며 “시의 인력뿐만 아니라 농산물품질관리원(이하 농관원) 경남지원의 특별사법 경찰관 11명, 명예감시원 128명을 충원한 상태이며 음식점 교육실시, 홍보를 통해 시민 신고 등 안전한 먹거리를 위한 대책을 마련하고 있다”고 말했다. 시는 또 “추가 인력 확보와 전문성 강화, DNA 시료조사를 위한 예산 확보 등은 중앙정부의 대책과 국회 논의 등에 따라 순차적으로 대책이 마련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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