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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간부문.민원인 차량은 홀짝제 제외" -연합뉴스
등록일: 2008-07-07
"민간부문.민원인 차량은 홀짝제 제외"<행안부> -연합뉴스 (서울=연합뉴스) 이강원 기자 = 국제유가 급등에 따라 15일부터 시행되는 `공공부문 승용차 홀짝제'의 적용대상에서 민간부문 차량과 공공기관을 방문하는 민원인 차량은 제외된다고 6일 행정안전부가 밝혔다. 행안부 관계자는 "819개 공공기관을 대상으로 실시되는 승용차 홀짝제는 공공부문 차량에만 적용된다"면서 "따라서 민간부문에서 보유, 운영하는 차량과 공공기관을 방문하는 민원인 차량은 홀짝제가 적용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공공기관을 방문하는 민원인 차량은 현행대로 요일제가 적용된다. 이 관계자는 "공공부문 승용차 홀짝제는 공공부문에 근무하는 공무원 등 소속 인력이 보유하고 있는 승용차는 물론 공공부문이 보유하고 있는 관용차 등 업무용 차량에까지 적용된다"고 덧붙였다. 앞서 정부는 지난 6일 819개 공공기관 승용차를 대상으로 홀짝제를 시행하는 1단계 고유가 위기관리 조치를 발동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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