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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 경남. 울산 -연합뉴스

등록일: 2008-07-08


<쇠고기 원산지단속 표정> 부산. 경남. 울산 -연합뉴스 업주는 '혼란. 불만', 단속 공무원도 '막막' (부산=연합뉴스) 오수희 기자 = 정부가 개정 농산물관리법 시행령에 따라 8일부터 사실상 쇠고기를 취급하는 모든 업소를 원산지 표시제 단속대상에 포함시키기로 하자 소규모 식당 주인들을 중심으로 불만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식당 주인들, 혼란. 불만 = 식당 주인들은 "정부가 단속을 한다고 하니 원산지 표시를 하기는 해야겠는데 어떻게 해야 하는지 모르겠다"며 혼란스러워하고 있다. 부산 A구에서 소규모 식당을 운영하는 B 씨는 "어떤 날은 미국산을 쓰고 어떤 날은 호주산도 쓰기도 하는데다 포장을 뜯으면 주방에서도 원산지를 알 수 없는 게 현실"이라며 "판매하는 고기가 바뀔 때마다 메뉴판과 원산지 표시판을 바꿔야 하냐"고 불만을 털어놨다. 경남 창원의 한 식당 주인 이모(40.여) 씨는 "구청에서 직원들이 나와 원산지 표시하라고 난리를 쳐 카운터 위에만 원산지 표시판을 부착했다"며 "메뉴판에도 해야 하는 줄은 몰랐다"며 고개를 갸우뚱거렸다. 부산의 한 소규모 식당 주인은 "우리 구에만 쇠고기를 취급하는 식당이 1천 곳이 넘는데 단속 인력은 5명 내외인 것으로 알고 있다"며 "조금만 지나면 '눈 가리고 아웅'식 단속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단속 공무원, 박막 = 내일부터 단속과 홍보를 병행해야 하는 부산 C구청의 쇠고기 원산지 표시제 단속 공무원 D 씨는 한숨이 끊이지 않는다. 단속해야 할 음식점은 1천여 곳이 넘는데 단속 공무원은 4명뿐이기 때문. D 씨는 "원래는 정육거래명세서나 축산물등급판정서까지 살펴보고 유전자검사까지 해야 하지만 단속인력이 모자라 메뉴판과 냉장고 고기 포장지의 원산지를 비교하는 것도 벅찬 상황"이라며 "인력이 보강되지 않는 한 당초 취지에 맞는 원산지 단속은 불가능하다"고 털어놨다. 부산 E구청 관계자는 "영세업자들은 장부 작성을 잘 하지 않아 단속에 들어가면 업주와 부딪히는 경우가 허다할 것"이라며 "100㎡ 이상 음식점 단속 규정은 식품위생법에 의한 것이고 원산지 표시를 전 음식점으로 확대하는 규정은 농산물품질관리법에 따른 것이어서 혼란스럽다"고 말했다. 부산 F 구청 관계자는 "일부 혼선이 있는 것은 사실이나 300㎡ 이상 대형 업소들을 중심으로 업주 스스로 원산지표시제를 적극적으로 시행하려는 분위기가 조성되고 있어 곧 정착될 것으로 본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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