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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시 "1만 원 내 자전거 수리비 대신 지급" -연합뉴스

등록일: 2008-07-08


창원시 "1만 원 내 자전거 수리비 대신 지급" -연합뉴스 (창원=연합뉴스) 김영만 기자 = 경남 창원시는 자전거 이용 활성화를 위해 시민들이 자전거를 타다 고장 나 수리하면 1만원 범위 내에서 수리비를 대신 지급해 주는 `자전거 119제'를 시행하기로 했다고 7일 밝혔다. 자전거 119는 1만원 이내 수리가 펑크 난 타이어 때우기 등 주로 응급 처치에 해당하는 간단한 수리이기 때문에 자전거에다 소방서 119의 의미를 더해 붙여졌다. 창원시는 이를 위해 지역에 있는 40여 자전거 판매.대여.수리 업소와 협약을 체결하고 5천만 원의 관련 예산을 확보키로 했다. 시민들은 자전거를 타다 고장 나면 가까운 수리점에 가 자전거를 고친 뒤 업소 주인에게 간단한 인적사항과 연락처 등을 알려 주면 된다. 시는 한 달 간격으로 해당 업소로 부터 제출받은 수리 내역을 검토해 수리비를 지급하지만, 부품 교환 등 수리비가 1만원을 초과하는 경우는 자전거 운전자 본인이 부담해야 한다. 시 관계자는 "전국 처음으로 도입될 이 제도는 빠르면 하반기 중 예산이 확보되는 대로 시행할 계획이지만, 늦어지면 내년으로 넘어갈 수도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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