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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의회 '헌혈 장려 조례' 제정 -연합뉴스

등록일: 2008-07-08


경기도의회 '헌혈 장려 조례' 제정 -연합뉴스 (수원=연합뉴스) 권혜진 기자 = 경기도의회는 광역자치단체가 헌혈 권장활동에 적극 협력하도록 규정한 '헌혈 장려 조례안'을 도의회 본회의에서 의결, 제정했다고 7일 밝혔다. 조례안은 도지사에게 헌혈장려사업계획을 수립하고 헌혈자원봉사활동을 추진하는 단체에 경비 등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등 헌혈 권장활동에 적극 협조하도록 책무로 규정했다. 헌혈 장려사업 종사자는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지 못하도록 비밀 준수 의무규정도 함께 마련했다. 조례안은 이르면 이달 안으로 공포될 전망이다. 조례를 대표 발의한 박명희(한나라.비례대표) 의원은 "헌혈 장려 조례안 통과를 계기로 도민들의 관심을 환기, 수혈용 혈액 부족 사태가 반복되지 않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지난해 도내 헌혈자 수는 12만9천여 명으로 목표치인 15만 명에 훨씬 못 미쳤으며, 올해 5월까지 헌혈자도 1만1천여 명에 불과한 실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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